KCI등재
가상재산(假想財産)에 대한 민사강제집행(民事强制執行) = Civil Compulsory Execution on Virtual Properties
저자
이현종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8-474(47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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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In the civil execution law system in which property execution is the principle, effective enforcement on debtor's assets is very important in realizing creditor's rights. Recently, as virtual property, a new type of property such as Bitcoin, has become an important transaction subject, the need for effective enforcement on virtual property has also become important.
Legal discussions in the perspective of civil substantive law on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virtual property are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both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legislation. Although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this law is an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legisl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public intimidation financing using virtual assets, and many electronic assets are excluded from the regulation. Therefore,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legal source on the legal nature, proprietary rights or civil execution of general virtual property.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Act, which defines tangible objects and natural forces that can be managed as movabl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virtual property that exists in electronic form as movable. In the civil enforcement law system that classifies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based on the property to be executed, the compulsory execution on virtual properties must be carried out in the form of ‘compulsory execution on other property rights’. As an attachment order for virtual property, the court can take additional measures to directly or indirectly prevent the debtor from violating the disposition prohibition order along with the general prohibition on the debtor from disposing of the virtual property. In addition, for virtual property that requires registration or enrollment, it is necessary to record the ground for attachment of virtual property in the register, etc. It is necessary to deter the debtor from disposing of virtual property. However, since virtual property exists in electronic form, effective enforcement of virtual property may be difficult if the debtor does not cooperate voluntarily.
Before a civil substantive act on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virtual property is enacted, it is necessary to make and enforce the Supreme Court rules governing the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property. If non-binding regulations are prepared by arranging the research results of practitioners in charge of civil execution, the confusion and inconvenience experienced by enforcement authorities, case parties, and legal professionals in charge of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property can be greatly reduced.
물적 집행이 원칙적인 민사집행법령 체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비트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재산인 가상재산이 중요한 거래대상이 되면서 가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되었다.
가상재산의 개념이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민사실체법적 논의는 아직 해석론과 입법론에서 모두 발전 과정에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이 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제적 입법이고, 매우 많은 전자적 형태의 자산을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일반적인 가상재산의 법적 성질이나 권리 변동, 민사집행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고려할 수 없다.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동산으로 정의하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재산을 동산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구분하는 민사집행법령 체계에서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가상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재산의 일반적인 처분금지와 함께 채무자의 처분금지 명령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가상재산에 대하여는 가상재산에 대한 압류의 사유를 등기부 등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가상재산의 거래와 유통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가상재산의 처분금지에 적합한 의무를 부과하여 채무자의 가상재산 처분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상재산은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가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집행처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상재산의 개념과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민사실체법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율하는 대법원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비구속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면, 집행기관과 당사자, 대리인 등이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겪는 혼선과 불편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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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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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5 | 0.45 | 0.4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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