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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소란자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Criminal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drunken offenders
저자
정신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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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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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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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7-31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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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주취소란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주취소란은 음주소란과 지속적 주취소란을 구분하여 음주소란의 경우 범칙금 적용대상으로 통고처분으로 하고 지속적 주취소란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지속적·상습적 주취소란자의 경우 주취로 인한 소동, 난동,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위험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이다. 이는 상습적 주취소란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요건을 특별히 엄격히 적용하는 지침을 두어 범죄의 명백성, 시간 장소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구속의 사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관공서주취소란자에 대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남용가능성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견해에서도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구류제도 등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지속적 주취소란자의 체포시에는 그 상황을 기록하여 체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남용의 여지도 없애야 할 것이다.
더보기Continuous drunkenness in public places is an act that interferes with the police's legitimate exercise of public power and poses a threat to public safety. Distinguishing between drunkenness disturbance and persistent drunkenness disturbance, drunkenness disturbance shall be subject to a fine and shall be disciplined by notification, and persistent intoxication shall be punished with a fine of not more than 600,000 won, detention, and minor fines. This is a precautionary measur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greater risk because in the case of persistent and habitual drunkenness, drunkenness can cause dangerous acts such as disturbance, disorder, violence, and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This is judged to be a necessary measure, considering the need to maintain public order through active crackdowns on habitual drunken offenders.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re are guidelines for particularly strictly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arres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all requirements such as clarity of crime, temporal and spatial adhesion, and necessity of arrest (reason for detention) are me. As it becomes possible to arrest offenders for drunkenness at government offices, there are opinions that raise ques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vel of punishment, but even in this opinion, a detention system is a more effective measure for drunkennesses. It will be effective and it will have a preventive effect. When arresting a person with persistent drunkenness, one of the best ways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abuse of arrest is to record the situation to replace the necessity of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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