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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소고 = A brief review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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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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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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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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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ICJ규정 제38조 1항(c)에 규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간단한 재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법의 일반원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존하는 국제법’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국제법이 조약과 관습같은 실정국제법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실정국제법으로서 공식화되지 않은 법으로도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이 현존하는 국제법의 일부라는 것은 그것이 원래부터 국제법의 일부이며 단지 재판관에 의해 국제법의 일부로서 확인ㆍ선언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원칙이 원래는 국제법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재판관에 의한 ‘법의 일반원칙’ 인정에 의해 비로소 국제법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 일반원칙’은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구분 이전의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다. 이 결론은 ‘법의 일반원칙’이 원래 양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원칙인데, 다만 역사적으로 먼저 발달했고 또한 고도로 발달한 국내법에서 먼저 그 원칙의 존재 및 적용이 구체화되고 이어서 국제법관계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확인 및 선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일반원칙’은 국내법으로부터 빌려 온 혹은 파생된 원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내법은 ‘법의 일반원칙’의 연원이 아니라 참조의 장이다. 한편,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은 실정국제법규의 흠결을 보충함으로써 재판불능상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법의 일반원칙’이 그러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This article purports to examine briefly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ferred to in article 38(l)(c) of the ICJ Statute. Firs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form part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This means that international law is composed not only of positive law, i.e. treaties and customary law, but also of principles which have not yet been formulated as positive rules. In addition, the proposition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form part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means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s inherently part of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us they are confirmed and declared as such by the judges of ICJ. In other words, it is not like that certain principles, which were though not part of international law, have become par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judges of ICJ.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are also general principles of law , including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This means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are principles common to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nd they are only declared to be applicable on the international plane after having been materialized in the highly developed national law. Therefore such expressions as derived from national law and borrowed from national law are not right. National law is not a sourc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but a field of reference .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s to fill the gap of positive international law and prevent non-liquet. It is doubtful; however,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have functioned so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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