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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과 함의점
저자
조용순 (한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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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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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의 민사적 구제수단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처벌 대상 인 범죄구성요건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하는 경우로 열거하 고 있어 반드시 민사 구제수단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러 나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행위규범⋅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국 민과 기업 등 수범자의 배려 측면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유형 과 제18조의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 유형을 통일화거나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유형을 향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경우 제14조에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유사한 산업기술유출행위를 제1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출행 위가 그대로 제36조의 벌칙적용에 있어 구성요건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해 본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일부를 벌칙에 있어서 구성요건으로 다시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행위유형과 해석의 모호성을 벗어나는 것으 로 더 명확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에서 몰수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몰수추징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보호법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도입하는 경우라면 임의적 몰수가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에서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서도 법 인가중처벌 규정의 예가 있으므로 법인이 적극 가담하여 조직적 인력 매수를 통 한 영업비밀 탈취, 인력 스카웃 등을 한 경우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Korea Unp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UCPA) provides the details of the Business Secret Infraction in Article 2. these acts of violation of trade secrets are listed in the prohibited claim, damages, and recovery of credit. To unify or unify the types of activities required by Article 2, the UCPA, and the types of acts of business secrecy under Article 18 in terms of th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of the offenders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stipulated lists acts of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ies similar to those of business secrets in Article 14. Therefore, it may seem more obvious to note that some of the sales and confidentiality acts in the form of them as a elements of crime in penalties are beyond the ambiguities of the type and interpretation. In 2016, Japan introduced the regulation on forfeiture. In Korea, UCPA also needs to be reviewed since Article 36, Clause 4 of the ITPA provides for the regulation of confiscating and confiscating. And Japan is punishing the corporation more for violating its trade secrets under the revised law. As other industrial property related laws, such as the Patent Act, have regulations for weighted corporate penalties, the Act revised such that a corporation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project to take over the business secrets through the purchase of human resources, and a labor scout,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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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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