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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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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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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7-11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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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착취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간중심적인 법체계를 비판한다. 지구법학의 요체는 모든 존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이론이다. 우주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자 규범의 원천이다. 그러한 우주로부터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런 논변에 의해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사물 사이의 고전적인 이분법이 무너지고, 이른바 ‘자연의 권리’가 도출된다. 자연의 권리는 바로 그 자연을 객체로 삼고 있는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자연의 권리 개념을 기존의 양대 권리이론, 의사이론과 이익이론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우선 의사이론에 기초하면 자연물은 원천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이익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도덕적으로 중요한 자연물의 이익’에 기초한 논변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물이 가지는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어려운 쟁점이 다시 제기된다. 베리가 말하는 지구법학의 권리 개념은 ‘본성·기능·역할을 실현할 자유’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학의 권리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편 지구법학은 지구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법에 효력과 한계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연법학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자연법 관념은 우주와 인간 존재에 관한 특정한 이해방식에 따라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도덕적 전제에 관하여 근원적 의견 불일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에 언제나 존재하는 의견 불일치라는 조건 속에서, 지구법학의 원리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엷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법원리로서 다시 정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첩적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지구법학의 원리는 인간의 법이 규율하는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유재산권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초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arth jurisprudence, as advocated by Thomas Berry, criticizes the anthropocentric legal system normatively supporting unlimited human exploitation of the Earth. The essence of Earth jurisprudence is the theory of rights that recognizes the rights of all beings. The universe is the origin of all beings and the source of norms, and such universe gives all the components of the Earth basic rights. This argument decomposes the classical dichotomy between human being as a subject and thing as an object, thereby deriving the so-called “the rights of nature”. The rights of nature provide principles that strongly restrict private property rights over natural objects.
The concept of rights of nature can be examined with two existing theories of rights; the will theory and the interest theory of rights. Based on the former, natural things cannot have rights fundamentally while according to the latter, an argument based on “natural things’ interests that are morally important enough to impose duties on human subjects” can be constructed. However, the complex issue of what the interests of natural things mean is again raised. The concept of rights that Berry presented in Earth jurisprudence means “freedom to realize its own nature, function, and role,” which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ights in human jurisprudence.
Earth jurisprudence is presented as a kind of natural jurisprudence that gives both effect and limitation to human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arth community. However, the idea of natural law is subject to fundamental disagreement about its moral premise since it serves to assess human-made positive law based on a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human existen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always exist in a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the principle of Earth jurisprudence can be re-formulated as legal principles that consist of thin elements and are less controversial. This could serve as a basis for the overlapping consensus.
The principle of Earth jurisprudence is the basis for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chang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regulated by human law. However, we should consider importantly the normative basis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se discus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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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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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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