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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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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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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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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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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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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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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다.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비인류중심주의, 지구 중심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법과 거버넌스는 이러한 새 패러다임의 세계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글은 지구법학이 국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전제에서 지구법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유엔 프로그램 ‘하모니위드네이처’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의 하위 아이템으로 출범하였고, 2016년부터 지구법학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국제사회에 지구법학을 알리고 홍보하며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구법학의 관점에 근거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지난 10년 간 10개의 보고서 출간을 통해 지구법학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고 지구법학 지반 확대에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무엇보다 지구법학을 유엔 및 각 회원국, 시민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류중심주의 법과 거버넌스를 벗어나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로 나가야 한다는 지구법학의 핵심 가치는 기존 체제 입장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이런 핵심 가치를 유엔의 핵심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레임 안에 포섭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큰 거부감 없이 지구법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그 활동이 남미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 이유는 하모니위드네이처 출범에 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더불어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주민 문화가 탈인류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라는 지구법학과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활용하여 지구법학 가치를 받아들이는 법과 제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This article introduces UN Harmony with Nature Program(‘HwN’) in the context of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started over 10 years ago in 2009 when the UN General Assembly declared 22 April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and adopted the same year the first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armony with Nature. Since then, it has been settled as “harmony with nature” agenda, which was introduced in “The future we want”, the resolution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Ro de Janeiro in 2012, under the bigger “Sustainable Development” one.
The essence of this Program resides in non-anthropocentrism or Earth-centered worldview, which resonates with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has commemorated annually 22 April with UN Interactive Dialogues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UN Secretary Reports on Harmony with Nature. To date the General Assembly had hosted 10 Dialogues on Harmony wih Nature and 10 UN Reports on it as well as a Supplement to the 2020 report alo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2016 Expert’s report.
In doing so, the Program has played a key role in spreading and educating the Earth jurisprudence spirit, accumulating 370 pieces of legislation and policy cases in 35 countries. It is pointed out, however, that the Program needs to reach Asia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which Earth jurisprudence is barely known, as well as South American, North American, African, and European countries, where Earth jurisprudence practices are relatively comm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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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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