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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감항능력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aworthiness component under British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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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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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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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의무에 대한 논문은 주로 감항능력의 이행시기, 입증책임, 감항능력의무의 불이행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감항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감항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항해실행상의 감항능력과 운송계약 이행상의 감항능력으로 구분하고, 이들 내용을 국제해운실무계에서 우세하게 채택되고 있는 영국보통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체의 구조는 항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밀·견고·견실·안전하여야 하며 화재진압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운송인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조명, 냉동에 필요한 발전기 기타 보조장비 등을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출항 전 전문가에 의해 필요한 검사와 수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적부는 일반적으로 함께 선적한 운송물의 특질 각 기항지에서 양륙의 편의, 보관과 취급상의 필요나 편의, 그외에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운송물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선창은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 운송, 보관에 적합하도록 청결히 하여 악취나 오물, 녹, 곤충 해수로부터 다른 운송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세균으로 인한 부패나 전염병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당해항해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운송인은 적정 수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그 선원들은 해기면허증을 소지하고 항해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한다. 여섯째, 해당선박이 항해를 완성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합리적인 여분의 적절한 연료, 식량, 식수, 의약품 등 필요한 보급품을 출발항에서 적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속구(屬具)목록, 용선계약서, 선하증권, 선박 국적증서, 선박검사증명서, 해원명부, 항해일지, 안전설비증서, 소독증명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운송인의 선박에 대한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는 운송관계의 채무자로서 해상 운송인의 사법적(私法的)인 의무를 이행하고 또한 선원이나 여객의 보호와 귀중한 국민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과 적하의 안전보장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Under the British Common Law, the contents reviewed for the seaworthiness component of the ship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hip’s structure must be sufficiently strong to withstand the weather sea condition likely to be encountered on the voyage and her hull plating and hatch cover must be sufficiently watertight, to protect the cargo from the risk of seawater damage. And fire extinguishing systems must be operable. Second, the propulsion machinery and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necessary for the safe navigation of the vessel on the voyage must be adequate in design, and in the adequate state of maintenance and repair to undertake the voyage safely. Third, the goods must be stowed in order to maintain good con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onvenience of discharge, storage, handling necessity and the safety of the ship at each port of call.
Fourth. the holds must be properly cleaned of rust, residues of previous cargoes, insects and the like, which might contaminate the contemplated cargo, or render the carriage of the cargo dangerous. Fifth, in order to carry out the voyage safely, the carrier must have an appropriate number of crew members on board, They have sufficient experience and ability for navigation and must be mentally and physically healthy. Sixth, A vessel must be supplied with those necessary provisions required for the voyage. She must have sufficient and adequate bunkers, foods, drinking water, medicines and etc. to complete the voyage, allowing a reasonable margin for contingencies to which the vessel may be subject. Finally, Documents that must be prepared on board must include a fastball list,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ship nationality certificate, ship inspection certificate, seaman's list, logbook,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and disinfection certificate. The duty of caution regarding the seaworthiness of the carrier to navigate the vessel is necessary to fulfil the judicial obligations and to protect the crew or passengers and the safety of ships and cargo, which can be regarded as valuable national prope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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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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