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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 Recent Supreme Court Cases on the Crime of Housing Invasion ― Analysis on the Precedents’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Intrusion as a Constituent Element of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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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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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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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는 않으나 거주자의 의사에는 반하는 출입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왔다. 즉,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의 ‘침입’을 거주자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태도를 정면으로 변경하였다.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에 관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이후 2022년 선고된 주거침입에 관한 판례들이 모두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언한 ‘침입’의 의미를 따르고 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침입의 의미 자체에 이미 거주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 침입행위를 하는데 거주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거주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외부적인 요소로만 억지로 한정 지어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칫 공허한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여 오히려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에게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침입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거주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주거침입에서의 침입행위는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회적 평온을 깨트린다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 -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들어가거나 몰래 들어가거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거주자, 관리자를 속여 들어가는 등 - 로 들어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평가해야만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거주자의 의사와 행위자의 침입 목적이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침입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범죄 목적으로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단순히 행위 태양만을 고려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인한 것은 타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범죄 목적으로 출입을 한 경우에도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묵시적인 반대의사가 출입 당시 존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범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had pleaded guilty to breaking into a house in violation of the residents' permission, although it did not harm the actual peace of the residency. It was the result of interpreting ‘invasion’ as an act of entering into house without the residents’s consent on it.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 way of interpretation and reconstructed the word ‘invasion’ in a totally different direction. In the case of entering for adulter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nocent spouse, the meaning and criteria of ‘invasion’ as a constituent element of the crime of residential intrusion was pronounced differently from that of previous majority opinion. Since then, all the cases dealing with various house-breaking in 2022 have followed this new majority rule and interpreted the “invasion” as breaking into the house in the mode which is not acceptable by the occupants as not provoking the actual peace of housing.
Now further clarification is needed regarding the entering with a criminal intent. In case of entering a house or a mart for larceny or other criminal purposes, the owner will be opposing to it, whether openly or impliedly, and this act should be decided as a criminal breaking, even though it did not disturb any actual peace of the occupancy. It would be also a good option to revise the actual wording of burglary code, sinc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cases or accidents where it is enormously hard to decern what is legal from what is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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