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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논쟁점과 기독교사학의 대처 방안 연구 = A Study on Controversies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Coping Methods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저자
조은식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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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8(28쪽)
제공처
The private school law amended in 2005 and the private school law revision bill proposed in 2020 are strongly resisted by Christian schools and Korean churches. Those who insist on revising the Private School Act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rruption in private schools and to eradicate corruption.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attempt to revise the Private School Act under the guise of private school corruption lacks legitimacy, as private school corruption can be dealt with by the regulations of the Supervisory Office and can be dealt with through the civil and criminal laws.
The problem is that the two amendments in common emphasize the public nature rather tha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strengthen the interven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emphasis on publicness infringes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overlooks the specificity of private schools. In that case, it can become an obstacle in realizing the founding ideology of Christian schools and realizing Christian identity. This raises doubts about whether there is an intention to actually control private schools and make them comply with government policies through the publicization policy of private schools.
In this controversy, first, Christian schools should operate transparently so that they are not misunderstood as corrupt schools. To do so, Christian schools themselves must form a self-purification committee and set an example for other schools.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improve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schools rather than regulation and control. In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ual legislative policy of regulation and support by dividing corrupt private schools from excellent private schools rather than one-sided revision to treat all private schools uniformly. Above all, it is desirable to take the lead so that private schools can be operated independently by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200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20년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독교학교와 한국교계의 반발이 심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사립학교 비리 예방 장치와 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사학비리는 감독청의 규정으로 처리될 수 있고 민법과 형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기에, 사학비리라는 미명아래 사학법 개정시도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두 가지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주성 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조하며 관할청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 강조는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되고 사학의 특수성을 간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공영화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논란에서 먼저 기독교학교는 비리학교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학사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학교 스스로 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학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은 규제와 통제보다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모든 사립학교를 일률적으로 다루려는 일방적 개정보다는 비리사학과 우수사학을 구분하여 규제와 지원이라는 이원화된 입법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주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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