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Das Grundrecht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18(32쪽)
KCI 피인용횟수
21
제공처
소장기관
Der Schutzzweck des Art. 18 der Koreanichen Verfassung liegt in der Sicherung der Vertrautlichkeit von Kommunikation auf Distanz.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gewährleisten die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durch einen privaten, vor der Öffentlichkeit verborgenen Austausch von Informationen und schützen damit zugleich die Würde des Menschen. sie schützen vor ungewollter Informationserhebung und gewährleisten eine Privatheit auf Distanz.
Der Schutzbereich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ist nicht durch den Inhalt der Mitteilung, sondern durch das benutzte Medium konstituiert. Die Kommunikation ist geschüzt, weil und wenn die Beteiligten sich jenes Mediums bedient haben. Dagegen kommt es nicht auf die materielle Vertraulichkeit des Inhalts einer Mitteilung an. Geschüzt sind auch Sendung, die einden völlig entprivatisierten Inhalt aufweisen, etwa Werbesendungen oder -anrufe.
Es ist zwar verfassungrechtlich zu bedenken, dass das sog. ‘Deep Packet Inspection’ durch das Internat und die pauschale Überwachung des Funktelefons durch die Grundstation notwendig ist.
Die Geheimnisses des Art.18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terliegen dem Gesetzesvorbehalt. Nach dem Übermaßverbot darf die Beziehung zwischen Grundrecht und grundrechtbeschränkendem Gesetz nicht als einseitige Beschränkung der Geltungskraft des Grundrechts aufgefassst werden. Es ist vielmehr an die Grundsätze der Geeignetheit, Erforderlichkeit und Verhältnismäßigkeit gebunden.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장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통신매체를 통한 개인의 정보 및 의사소통의 신뢰성을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한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우선적으로 의사소통과정의 내용과 관련되며 그것은 개인적이든, 영업적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헌법 제18조의 보호대상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통신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우편물 검열과 유선전화의 감청과 같은 전통적 통신규제수단을 넘어서 인터넷 패킷감청이나 휴대폰 감청, 이메일 및 인터넷 대화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개인이 통신여부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통신의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자유’ 자체보다는 의사소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서 개인의 인격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8조는 인격권 전체의 보장범위 중에서 한 부분으로서 소식과 정보, 의견의 비공개적 사적인 교환을 통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호하며 이와 함께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다.
헌법 제18조의 통신은 서신을 포함하여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의미한다면, 헌법 제21조 제3항의 ‘통신’은 일반적인 우편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일정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전기통신’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통신은 그 비밀성이 보장되는 비공개적 통신이며 후자의 통신은 국민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체인 통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통신은 인쇄매체인 신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의사표현의 전달수단인 통신매체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전화는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고 규정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가 합헌적인 기본권제한이라고 보았지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헌적인 제한이라고 사료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기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패킷 감청은 간첩을 비롯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법자를 적발해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종류와 필요성을 불문하고 허용되는 현실이 문제이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라면 그 침해의 강도와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이 특정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힌 휴대폰 번호를 전부 요청하는 ‘기지국 수사’는 수사편의주의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실제 수사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수사에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회에 의한 사후적 포괄적인 통제라도 필요하다.
통신의 비밀을 실효성이 있게 보호받으려면 감청설비의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통신사업자가 감청설비의 보유와 운영을 맡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