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재판소 선례의 의미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70(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재판소 선례는 개방적 규범인 헌법의 실천적 의미를 밝히는 유권적 해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선례를 변경하는 데에 가중된 결정정족수를 요구하고,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로 제한하는 등 선례와 관련하여 매우 특수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선례는 매우 중요한 헌법현상임에도 그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 선례도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을 해결하면서 내놓은 해석으로서 당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고, 다른 사건에서 원용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은 주된 심판규범이 헌법이라는 점, 심판대상이 법률이라는 점과 위헌결정이나 선례변경의 경우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수하게 고려될 부분이 있다.
헌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해석은 당연히 선례를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법 등 헌법재판에 관한 법령의 해석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건을 해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선례를 이룬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관한 해석도 평등원칙과 같은 헌법명제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소송요건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선례를 이룬다.
여러 결정이유 중 어느 것도 재판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른바 다수 의견은 원칙적으로 선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재판관 4인의 동의를 얻은 합헌결정의 경우도 같은 해석이 다수 재판관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향후 반복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선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가중된 심판정족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재판관 6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결정 중 재판관 5명만이 동의한 의견이 밝힌 헌법명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를 지시하는 선례로서 기능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주문에 포함된 (헌)법명제도 선례를 구성한다. 다수 의견이 선례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헌법재판소 선례에 실천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해석이 불가피하다.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헌법재판소법의 태도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ve a practical significance; a qualified majority is required to overrule precedents, and a precedent having reaffirmed the constitutionality of punishment provisions delimits its overruling decisions in their retroactive annulment. The practical criteria to define constitutional precedents, however, are nowhere near the clarity.
Constitutional precedents are another type of judicial precedents: rationales in previous rulings, which lead to and are essential to their conclusion, and which are persuasive and expansive enough to be referred to in other cases. They are still different from ordinary precedents in that their subject is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that a qualified majority is needed to overrule them. This gives rise to the following criteria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constitutional precedents entail not only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that of statutes, especially regarding analytic rules on interpreting statutes;
plurality opinions, none of which has a majority vote among the Court, do not constitute precedents, and especially, opinions declaring unconstitutionality have no precedential value, if no more than five Justices consent to them, for they lack the justificatory power the Constitution requires to declare a statute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norms represented in the disposition of the judgement, or Tenor(G) also have precedential value, especially in case of plurality dec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