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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형법전상 법인의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기준 정립을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Korean Laws o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ocusing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Impos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Korean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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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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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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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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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5-3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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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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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인에 의한 법익에 침해 또는 위태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의 활동을 통제할 필요성 또한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 형사제재는 이와 같은 법인을 통제할 하나의 사회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형법전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제재라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법인을 통제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우리 현행법제는 개별법상의 양벌규정이란 입법형식을 통해 법인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벌규정은 법인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에는 얼마간 부합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다양한 형법 이론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우리 현행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의 귀속을 위한 독자적 기준을 마련해 온 미국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현행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먼저, 다양한 형법 이론적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형법전상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법인의 존재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실질적’ 기관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리인 또는 종업원인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실질적’ 기관이라면 그와 같은 ‘실질적’ 기관의 범죄행위를 법인의 범죄행위로 보아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가 단순히 법인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대리인 또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실질적’ 기관이 허락, 요구, 또는 부주의하게 용인하는 등으로 관여한 바도 없다면, 법인은 이와 같은 대리인 또는 종업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법인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e Korean Criminal Act, there is no provision stating that corporations can commit crimes. As the necessity of punishing corporations has been growing, however, the corporations have been criminally punished through the joint punishment provisions in a number of statutes other than the Korean Criminal Act. However, such provisions have been regarded as highly problematic. So,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o improve the Korean laws o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so doing, this Article examines both the current Korean laws and the U.S. laws o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uch U.S. laws are distinguished from the Korean laws in that the U.S. laws have recognized that corporations can commit crimes and have established two standards under which corporations can be held criminally liable: the doctrine of respondeat superjor and the Model Penal Code standard. When considering the problems with regard to the current Korean laws o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S. laws on such liability, it seems more proper for the Korean Criminal Act to include the provision stating corporations can commit crimes and the standards for impos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s well. A corporation should be held criminally liable for the crime of its directors or high-managerial agents when they acted with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a corporation should be held criminally liable for the crime of its mere agents or employees only when the corporation failed to supervise the agents or the employees. As a result, the fact that the corporation has designed and implemented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to deter and detect the crime of its agents or employees would constitute an affirmative defense against the corporation`s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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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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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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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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