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턴키입찰 시행에 따른 효율화 방안 고찰 :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설계・시 공일괄입찰(Turn-key)을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찰참여 를 위하여 소요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높은 설계점수를 얻기 위해 나름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서 를 제출하기 때문에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도 우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과 같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모두 안타까운 일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찰시 제출된 다수의 설계서를 필요시 적재적소 활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보다 나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턴키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서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는 발주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면서 설계도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절차에 따르면 문제점은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된 다. 즉 발주기관이 입찰시 제출된 낙찰탈락자의 기본설계서의 일부내용을 반영할 계획이 라면 필요시 적절한 보상과 절차 수행을 위해 '저작권 양도를 위해 낙찰탈락자와 발주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문구를 입찰공고 등에 게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턴키 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를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사에만 활용하는 개념이라면 지적재산권의 양도보다는 오히려 저 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년 간 60건 내지 80여건의 턴키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년간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부서를 신설하여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를 이용하기 위한 검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설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관련된 협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turn-key system or the package of design/construction system operated for artistic construction works requiring a landmark design and construction or those works required to be implemented rapidly. In order to develop the turn-key bidding system, the researcher divided the problems impeding the system in view of contract system, awarders and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rewith, explored the ways to minimize or solve the problems per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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