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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상표권 간접침해의 준거법과 간접침해 성립여부 = Applicable Law and the liability for the International Indirect Infringement of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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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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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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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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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전통적으로 상표권이 부여된 나라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속지주의라 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를 근거로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왔으며, 상표권은 다른 나라에서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의 행위에 의해 다른 나라의 상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상품의 국제적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의 직접침해지 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상표권의 직접침해에 관여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속지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국가간 다수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관여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일방의 행위가 상표권 직접침해의 예비행위이거나 교사 또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권 간접침해가 성립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속지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상표권 간접침해는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상표권 간접침해 행위가 국경을 넘어서 직접침해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실질법적 판단에 앞서 그 법률관계를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도 함께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쟁점은 전통적인 속지주의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쉽지 않은 문제라 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속지주의를 기초로 이러한 다수의 국가에 관련된 상표권의 간접침해 행위에 적용할 준거법은 어떻
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실질법적으로 상표권 간접침해가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Traditionally, trademark rights have been valid inside the country where the trademark rights had been registered by the territorial principle. Under the territorial principle, it was commonly interpreted that domestic trademark rights couldn’t be infringed by foreign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trademark rights can’t be infringed by domestic activities.
In these cases, when determining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the issue is raised whether the in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depends on the assumption that 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had already established. Also, choice of law to regulate the trademark infringement problem between nations could bring argument based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due to the globalization that is increasing the business transaction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direct trademark infringements by thes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occurring these days. This issue raises difficulties how to regulate the direct infringement problem legitimately regarding the territorial principle.
Mostly, the types of multiple infringing activities related to 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are intimate incitement or conspiracy. However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in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occurred by one’s preparation of direct infringement or by aid and abet is more frequently rising these days. If the country where in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occurred is different from the country of 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brings need to reexamine the following issues; the choice of law, possibility of imposing legal responsibility violation of territorial principle on international indirect trademark infringements. Also the question whether the indirect trademark infringements requires
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had been set before the indirect trademark infringements was made could be important issue when determining the trademark infringement.
These kind of issues might be difficult to solve by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territorial principle. Therefore, this essay will explor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find a standard to choose the law to regulate the international trademark indirect infringement between multiple countries and examine the connection between in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and 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Finally this essay will seek the possibility whether the indirect infringement could be established on overal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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