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 Integra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6(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2005. Since 2012,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being applied to legislative bills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for legislative bills is designed as a special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tool apart from the pre-exist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However,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lawmaking must be a deliberative process. Separating methods from decision-making maybe be inefficient and may result in insufficient reflection of perspectives that are essential to lawmaking. An example is the s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at led to insufficient reflec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in legislative bills.
Secon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not originally designed as a policy assessment method for legislation, and hence may not be an appropriate method for assessing legislative impact.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lawmaking, we need a better method.
Third, many countries these days put their priority on promoting Inclusive Growth. In this era, more inclusive methods for assessing legislative impact are required as lawmakers evaluate and adjust a wider variety of values and perspectives of legislations.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OECD countries are increasingly integrat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integrat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n doing so, I recommend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tegration.
First, we need to sustain the educative, evaluative and feedback function of the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ven after the integration.
Second, we need legislative adjustments so that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ontinues to be applied to legislative bil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ird, we need to strengthen the evaluative and feedback functions concern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urth, we need to develop the required tools for cost-benefit analysis, cost-effective analysis, and public consultation for an effective integrated analysis.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런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성별영향평가의 범위가 확장되어 2012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제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는 입법에 대한 특수한 영향분석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일반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로서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입법은 하나의 종합적인 국가적 숙고의 과정이므로 그 수단과 결정과정이 분리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고 궁극적인 입법분석과정에서 유리된 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연구는 규제영향분석과 분리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결국 입법에서의 환경영향의 반영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입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책분석수단이 아니었으므로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규제영향분석 등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방법론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오늘날의 세계적인 동향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입법분석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통합적 수단의 발전과 그에 의한 입법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OECD 국가에서 주류적 흐름은 성별영향평가를 규제영향분석에 통합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법령과 조례, 규칙 등 입법영역에 까지 확대된 이상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은 방법론의 측면에서나 입법에서의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수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의 통합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양 제도의 통합이 양성평등의 실현과 수준 높은 입법이라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통합에 있어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양 제도가 통합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교육, 평가, 환류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즉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완화되는 규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에서 분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환류,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분석에 있어서의 공중참여, 비용-효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와 경제분석 등의 분석방법론이 통합분석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