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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미국 회사법 계수 과정에 관하여 = Reception of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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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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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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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의 상법은 일본상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상법은 대륙법계 상법[주로 독일의 Handelsgesetzbuch(HGB)와 Aktiengesetz (株式法) 및 일본의 상법]을 모델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회사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상법 교과서를 보면 근래 영미회사법의 제도를 다수 도입하였다고 설명되고 있다. 우리 법이 일본법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은 일본상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결과임은 당연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연고로 미국 회사법이 우리나라에도 계수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논의가 끊겨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필자는 우리 회사법의 연혁에 있어서 이와 같이 끊겨진 고리를 찾고자 하였다. 미국 회사법이 일본에 계수되고, 이어서 한국에 계수된 과정을 일본과 미국의 문헌을 ?아 탐구하였다. 이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자료는 오래되고 드물다.</P><P> 본고를 집필하면서 알아낸 바로는, 우리 회사법이 영미의 회사법을 계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상법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에 영미 회사법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일본 상법에 계수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1950년에 상법을 개정할 때 주로 참고한 법률은 바로 1933년의 Illinois주 회사법(1933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이었다. 당시에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을 계수하였을 리는 없는데, 그 이유는 MBCA도 바로 1950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P><P> 1933년 Illinois주 회사법은 MBCA를 제정할 1943년 당시 미국에서도 선구적인 획기적인 법률(a landmark statute)로 간주되고 있었고 가장 최신의 주회사법(the most modern of state statutes)이었다. 1933년 회사법은 당시로서는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예컨대 자본은 “capital stock”으로, 주식을 “share stock”으로 표현하던 것을 각각 “표시자본”(stated capital) 및 “주식”(shares)으로 표현하였다(동법 제2조).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서도 은행, 보험 및 철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동법 제3조), class voting (동법 제54조) 및 정기주주총회(제26조) 등의 개념도 도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후에 MBCA의 모델이 된 것이다. Illinois주 회사법은 회사법의 주요 원칙과 접근방법을 채택한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입법이었다.</P><P> MBCA와 1950년의 일본회사법의 내용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상법도 1950년에 개정된 일본상법을 모방하였으니, 결국 우리 회사법도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33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P><P>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 회사법의 뿌리를 찾고, 그 이후, 현대적 변화를 고찰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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