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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 미국과 한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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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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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8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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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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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대통령을 반란죄 · 뇌물죄 · 중대한 범죄(other high crime and misdemeanor)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정비준 이후 200년 이상 ‘중대한 범죄’ 용어의 의미에 대한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논쟁은 헌법이론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이슈- 헌법해석에서 정치의 역할, 헌법사, 사회변동의 반영, 헌법의미에 정치변동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탄핵이 예견되면 정부가 심히 불안해지고, 이 때 야당과 언론은 정치적 반대자의 범죄와 엄중한 비행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정부의 위기가 지속되는 중에 탄핵은 점차 예외적 사건이 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현대 미국 대통령의 역할에 비춰보면 이러한 위험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때문에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정치적 보복을 남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탄핵요건을 필요로 한다.
미국 헌법이 기술하는 탄핵절차는 하원의 탄핵조사와 소추의결 과정, 또 상원은 탄핵심판의 결정으로 공직의 파면을 결정한다. 즉, 하원은 단순 다수결로 탄핵하고, 또 탄핵안건으로 고지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형식적으로 승인한다. 이어서 상원의 탄핵심판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3 가중 다수결로 유죄를 확인하면, 해당 공직자의 직위는 파면된다. 또 상원은 재량으로 탄핵받은 공직자의 장래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의회의 탄핵사례에서, 하원은 1793 ~ 2010년까지 19명의 공직자를 탄핵소추 하였고(대통령 2명, 장관 1명, 상원의원 1명, 법관 15명), 또, 상원은 공직자 16명의 탄핵심판에서 법관 8명 유죄, 표결 직전 3명 사임하였다. 미국 헌법에서 불명확한 ‘중대한 범죄’ 용어는 영국 의회의 탄핵 관례로부터 채택했다. 이는 전통적인 형사범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를 범한 공직자를 파면한다. ‘중대한 범죄’는 반란죄와 뇌물죄와 유사한 설질과 규모를 띄는 매우 고약한 권력남용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청구사유로서 ‘중대한’ 법위반을 결정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유감스럽게 현직 대통령의 권력남용으로 야기한 위법행위의 규모와 수준 및 방법이 반란죄 또는 뇌물죄의 그것과 유사하다. 국회는 특별검사가 상기한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실체적 진실과 증거를 발견하는데 필수적인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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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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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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