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The Ch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3(31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5년 9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에 공포되어 2005년 4월에 전면 시행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규범 형성이 촉진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한 산물이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업활동의 글로벌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정해 두지 않았던 개인정보의 활용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적절히 보호하며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포된 후 2년 이내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보화의 진전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개정법의 목적<sup>1)</sup>에 따라 개정법은 미국과 유럽 학술지 상으로만 논의되던 유형의 개인정보를 익명가공정보라고 명명하여 도입하였다. 동시에 동 법은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도 주안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을 소비자청에서 동법에 의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전하였다. 동시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각 주무대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권고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을 명시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1980년 OECD 가이드라인<sup>2)</sup>이 제정된 이래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는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up>3)</sup>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는 당대 최고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기획하였고 이는 일종의 통상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에 수용되었다. 2003년 5월에 제정되어 공포되었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도 기실 EU의 지침에 기초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95/46/EC가 제정된지 20년만인 2015년 12월 EU도 역시 기존 지침(Directive)을 새롭게 가다듬어 개인정보보호규정(Regulation)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그런데 두 입법은 사뭇 다른 양태를 지니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에 주목한다. 2016년 6월 30일 범정부가이드라인<sup>4)</sup>이 발표되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치가 단행되었으며, 장차 EU의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을 받기 위해 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지금도 한창 개인정보보로 규범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The revised Japane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Diet in September 2015.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revision is the effective use of data in terms of data industry. Following this legislative intent, the revised Ac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specific individu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dentification code` and `anonymously processed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these new concept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data by the relevant companie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effectively, the revised Act has pursued a comprehensive supervision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which is the new agency under the revised Act. The approach adopted by the revised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ffective regulatory system regarding data protection has some suggestions to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