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 서적에 관한 일본 및 국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11(3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무단으로 상품판매 광고나 제품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광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표현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것이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무단편승하려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광고가 아닌 형태의 유명인의 성명·초상 이용행위 중 특히 서적에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① 킹크림슨 사건, ② 일련의 부부카 사건, ③ 2012년 최고재판소의 핑크레이디 사건 및 ④ 최근의 배용준 사건 등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및 요건이 판단된 바 있다.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오로지 초상이 갖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려는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소위 “오로지(?ら) 기준설”을 채택하였고, 결론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그 이후 내려진 배용준 사건에서는 ‘오로지 기준설’의 ‘오로지’와 관련하여, 고객흡인력의 이용이 목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여전히 침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국내에서 광고가 아닌 형태의 유명인의 성명?초상 이용행위 중 서적에 사용된 경우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사례로는 ① 이휘소 사건, ② H.O.T. 사건 및 ③ 박찬호 사건 등이 있다. 그 중 박찬호 사건은 모델소설이 문제가 된 이휘소 사건이나 사진집을 무단 발간한 H.O.T. 사건과 달리, 유명인의 평전에서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이 이용된 사안으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평전의 성격을 띤 서적의 경우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 등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명인에게는 그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고, 그것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과 1인 매체의 발달, 인터넷 언론매체의 난립 등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찬호 사건 이후로 이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더한다.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성명?초상이 갖는 경제적가치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퍼블리시티권 자체는 인정하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여 보다 신중하고 정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례 및 그 이후 내려진 하급심 판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향후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To use the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without permission for sale and advertisement of products can constitut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Regardless of the non-existence of any express provision, the right of publicity based on the economical value of the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when it is used in any act to express such as press reports,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limited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unless such expressions are nothing more than just free-riding on the attraction to customers that the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have.
In Japan, judicial interpretations on what condition the use of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constitutes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e publicity if it takes the form other than advertisement were decided in ① King Crimson case, ② a series of Bubka cases, ③ Pink Lady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2012 and ④ recent Bae Youngjoon case. In Pink Lady case,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so-called “very only (?ら, moppara) standard” that is to judge whether the use of a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constitutes infringement or not depending on its purpose, and denied infringement in conclusion. In Bae Yongjoon case issued since then, the district court proposed the criterion that its use constitutes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f its purpose is chiefly to use its attraction to customers.
Korean cases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were ① Yi Hwiso case, ② H.O.T. case and ③ Park Chanho case. Unlike Yi Hwiso case where a novel based on a real person’s life was in question, or the H.O.T. case where an unpermitted but published photo book was in question, Park Chanho case was the most direct exampl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ere the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used for his biography was in question. The court held that because the celebrities bear obligations to endure public interest to some degree, its use for biography-style books did not constitute infringement unless it were excessive or improp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one-man media, and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media increase problems on the boundary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Yet it is regrettable that in no case the detailed discussions on this point have been made after Park Chanho case. In some recent cases, the court denied infringement disapproving the right of publicity itself or the economic value of celebrity’s names and portraits. However, the right of publicity itself should be acknowledged and its restriction up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business sector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more accurate and delicate theoretical construction. Hereafter, wider and deeper discussion is expected to proceed in particular from the analysis on the recent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subsequent ruling of the district cour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