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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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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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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7(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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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오랜 동안 보험법의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제정된 2015년 보험법은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영국의 보험법 개혁작업이 일단락된 것을 의미한다. 영국 보험법상 warranty 관련 조항과 법리는 보험법 성립 초기의 상황에 부합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험법과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견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영국 보험시장의 경쟁력 감소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warranty에 관한 기존 법리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다. 이번 보험법의 제정을 통한 warranty 관련 법리 개혁의 대전제는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있다. 이러한 대전제는 보험계약의 근본적 조항의 warranty로의 전환의 원칙적 금지, 불이익금지조항의 신설 및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 등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 이번 영국 보험법 제정의 핵심적 사항들은 ①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던 warranty 위반의 치유불가원칙이 이번 보험법 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따라서 warranty 위반 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위반일로부터 치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② 기존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warranty 위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영국법원이 warranty 위반의 효과를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장래를 향한 자동적 면책으로 해석함으로 인해, 소멸된 보험계약을 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다시 보험계약을 복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영국 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warranty 위반을 인지하고서도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계속적으로 존속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더보기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hereunder "the Law Commission") have conducted a joint review on insurance contract law since 2006. The Insurance Act 2015 implements the Law Commission"s recommended reforms on disclosure of business insurance, insurance warranties, and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the above said Act received Royal Assent on February 2015. Arguments for the warranties have focused on the issues that an insurer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 exact risk agreed to be covered by the contract, and an insurer do not have to continue to provide cover if there is an inaccuracy. When an insured is in breach of a warranty, the consequences of that breach follow discharge of an insurer"s liability since the insurer had never agreed to accept a risk other than that defined (in part) by the warranties. However, the law of insurance warranties has attracted criticisms for many years, and eventually the Law Commission has recommended reforms of the law of insurance warranties. The main purpose of the Insurance Act 2015 is protecting policy-holders(from consumers to sophisticated businesses). The above mentioned purpose is supported by three key reforms: ① abolishment of basis of the contract clauses, ② provisions on effects of breach of warranty, that breach of warranty suspends rather than discharges the insurer’"s liability, which may be revived if the breach is remedied, ③ terms designed to reduce the risk of loss of a particular type(or at a particular time or place) should not affect losses of a different kind(or at a different time or place). Therefore, breach of warranty should no longer result in automatic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and it should mean that the position in relation to waiver will no longer be an argument that the waiver must have the effect of reviving a dea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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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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