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review on the policies supporting exclusive contract artist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33(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While the Artist Welfare Act has been legislated and taken effect to promote the welfare of artists, many point out that it does not protect the specific rights concerning labor or creation of artists. The upholding of rights of artists have, in the past, concerne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create or express art. But nowadays the paradigm has shifted to argue that their rights as a professional worker who earns a living, such as their labor and welfare, must also be protected by the law.
Korea has a variety of policies and laws to promote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Among them is the “policy to support exclusive contract artis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such poligies can play the rol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rt creation and expression and of promoting professional rights, it can become a means to protect the status and rights of an artist when the changing paradigm is embraced. For this reason, exclusive contracts of artists are significant since they are signed between a gallery and an artist. However, artists are skeptical of such policies as they believe cultural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violate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Despite such negative views, most countries these days have culture-related policies and Korea is no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legitimacy of government-led culture policies that are implemented despite such opposition from artist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legal principles tha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policies that incorporate the content argued for by artists.
Most of the criticism from artists regarding the Artist Welfare Act is that artists could not enjoy the actual welfare benefits even if the law came into effect since artists are not beneficiaries of employment insurance. As such, the study reviewed issues of the law concerning the policy of supporting exclusive contract artists and standard contracts applied to such relationships in order to present solutions.
예술인의 복리를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인의 실질적인 노동-창작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는 과거 창작자로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예술인도 생활인으로서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예술인 권리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이다. 전속작가계약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인에 대한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여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속작가계약은 화랑과 미술작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화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정부 주도 문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갖는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예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포용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법리를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에 대하여 비판을 많이 하였던 부분은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과 전속작가계약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