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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정책에 관한 프랑스 헌법상 관점의 변화 = Changes in French constitutional views of immigrant Policy
저자
강명원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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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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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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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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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7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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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was enacted in 2008, and a plan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o that the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could adapt to Korean culture and live a life without discrimination. However, compared to effort, the results are not promising. Indeed, although discrimination and negative perceptions against foreigners and their culture in Korea have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the idea of a single ethnicity remains and immigrant culture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assimila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France is made up of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with a much more diverse and unique cultural background than Korea, it tries to see their way of life and cul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multiculturalism in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from the point of view of assimilation.
In France's attempt, it should be noted that, first, France considered these issue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rather than just a factual point of view from the outset. Second, since the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a coherent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immigrant cultural policy can be changed quickly and smoothly according to the rev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rd, it is recognized that the cultur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s no longer possible due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based on the traditional republican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Korea also needs a coherent constitutional view beyo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fragmented policies without principles regarding immigrant culture.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제1세대 및 제2, 3세대가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제정과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신통치 못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국민)의 외국인 및 그들의 문화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인 인식이 예전보다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단일민족 또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고가 남아있어 동화주의 관점에서 이민자 문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이민 유입국이며, 20세기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프랑스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수의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동화주의 관점이 아닌 헌법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이들의 생활양식과 문화 등을 바라보려는 시도 중에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시도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점은 첫째, 프랑스는 초창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사실적 관점이 아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프랑스가 근래에까지 헌법상 동화주의 관점의 정책을 시행하여 실패하였으나, 이민자 문화통합에 관해 때에 따라 필요한 파편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아닌 일관된 헌법상 관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기 때문에 헌법상 관점의 수정에 따라 얼마든지 신속하고 조화롭게 이민자 문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프랑스는 근래에 들어 현대화된 공화주의 관점 또는 다문화 공화주의 관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전통적 공화주의 해석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이민자 문화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민자 문화에 관해 원칙 없는 파편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헌법상 관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헌법상 관점의 해석은 다문화를 인정하는데 최대 걸림돌인 단일민족의 헌법적 해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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