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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자의 교정처우 = A Study on Corrective Treatment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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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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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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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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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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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의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과 의료의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 현대적인 최신의 의료시설, 다양한 효율적 치료프로그램의 구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정신장애범죄자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벌하지 아니하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게 되는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를 정신장애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록 이것이 형법의 책임주의(Schuldsprinzip)를 구현한 것이지만, 그 파급효과로서 건전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의 질서유지나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신뢰도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정신장애 범죄인들을 구제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책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궁극적인 이상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재사회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 이후의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제도는 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정신장애범죄자를 단순히 구금ㆍ수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지형시대에 맞게 징벌대상자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요구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정(assessment)과 개입 및 치료를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정독점관료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질서유지라는 보안공공재의 생산에 치우친 징벌의 경향이 강하고, 교화지향적인 징벌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예산과 인력 배정에 따른 정부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별로 각기 정의하고 있는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감호 대상자의 선정과 치료처분의 남용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 넷째, 보안을 위한 목적보다 치료를 위한 목적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장애 범죄자와 마약류, 알콜중독 범죄자를 구분해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사회재활 치료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일곱째, 매스미디어의 문제점과 사회적 편견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rotection of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citizens against crimes, done by mentally ill offenders, is one of the absolute request in a modern state and society. And saving people who has mental disorder from endangerment of committing a crime should be considered equally important. To meet thes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ends, in addition to proper legal system, medical staffs with extensive experience, up-to-date medical facilities and effective treatment programs are required. The illegals with mental disorder is different from the mentally handicapped who has done nothing harm. The illegals with mental disorder may got a mitigated punishment for incompetence or physical and mental weakness by the Article 10 of Criminal Law. However, lessening penalty for this kind of crime, though this is a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s, could be increase the possibility of legal endangerment of general citizens. Also it could be critical to social order. Therefore, more strong safeguards against crimes done by the influence of mental disorder and more close attention to the mentally handicapped are needed.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Likewise, one of the last goal of the Criminal Code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erfection of character with free will. Therefore,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purpose among fundamental values. For better correction welfare policies followings are needed. Proper allocation of budget and manpower, standardization of legal terms, discreet applica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preventing abuse of legal procedure, placing more value on medical recovery than isolation from society, separated custody for mental handicap, narcotic, alcohol and drug addiction, reinforcement of rehab and improvement of social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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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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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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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 | 1.5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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