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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에 관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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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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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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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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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10년이 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일련의 판례를 통해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분리’라는 명의신탁의 법리가 정립되어 왔다. 경제호황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타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악용되어 그 폐단이 극에 달하자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위 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제재인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더하여 형사제재인 벌금 등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경제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이다. 한편 적지 않은 액수의 과징금에 대하여 이처럼 강력하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억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이 벌써 10년 가량 시행되어 왔음에도 종래에 오랫동안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쉽게 접하여 온 일반인들의 법의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았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오고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되면서 행정법 영역에서도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쌓여 왔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형사제재와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가 문제되어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외에도 과징금의 부과대상이나 감액여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과징금의 상속 등 여러 쟁점에 관한 판례가 나왔으나 여전히 이 법 상의 과징금의 성격과 부과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맞으면서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과징금 제도의 정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has been enforced for about 10 years. Before the law was to be enacted, Supreme Court had taken recognition for validity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hrough a series of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s- ‘Separate Internally Ownership from External Ownership’. However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was wrongfully used as a evasion of taxes or a way to avoid the various legal regulations on land in accordance with overheating of the economy and real estate market boom and consequently this law was enacted in order to regulate the harmful effects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bans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otally and imposed a penalty as Fines criminal penalties and surcharge as administrative sanctions. Also it denies a effect of a agreement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and a registration on by that agreement to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in order to effectively eradicate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But after then, economic situation was getting worse and the real estate market was freezing.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consciousness of the prohibition on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does not change easilly. So cases have been piled up and precedents on administrative law on this issue accumulated.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urcharge of this law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prohibition and many judicial precedents on issue of the surcharge"s targets, adjustment by the reduction of amount, expiration date of surcharge came out. e out. Still, the nature and requirements of the surcharge are not established clearly. Through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penalty surcharge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It is expected that surcharge Suited to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letting ou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is law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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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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