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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규범구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의 지위 ―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 대하여 ― = Status of ‘human dignity’ in the framework of norm of basic rights — About 2013Hun-Ma142, December29, 2016 —
저자
조소영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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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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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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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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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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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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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의 지위를 지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학자들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 규정이 개별적 기본권성을 갖는다는 해석을 논의하는 입장이 나타났고,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개별적 기본권으로 다루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 기본권성의 부여는 헌법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해당 결정내용을 분석하면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범구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의 지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독자적 기본권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구분된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객관적 헌법규범 또는 기본원리로서, 인간의 존엄이 구체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면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절대적 효력을 갖는 헌법원리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다른 개별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그 서열관계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인간 존엄성조항의 법문, 헌법체계 내에서 규정된 위치, 다른 헌법규범과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인간존엄성 조항의 기본권적 성격은 인정되어야 하고, 국민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 직접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관철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보호영역 설정 가능성 여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범구조와의 부합성, 기본권 제한 시의 최후적 한계로서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지위론은 문제가 있다.
2016년 결정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함을 확인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밝히고 수형자 등의 인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한 의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왜 다른 유사사건들과는 달리 직접 인간의 존엄성 침해의 문제로 다루었는지,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의 기본권 규범구조 속에서 독자적 기본권성을 갖게 된다면 그 고유의 보호영역이 어떻게 확정될 수 있을 것인지, 제한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지 등의 헌법이론적 쟁점들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There is no great disagreement as to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that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is the ultimate goal of guaranteeing all fundamental rights and the status of basic ideologies. However, among scholars, there was a position to discuss the interpretation that human dignity had individual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made a decision to treat human dignity as individual basic rights in its 2016 decision. The granting of these specific basic rights to human dignity is an issue that must be scrutinized constitutionally.
Academics' opinions on whether human dignity provisions recognize independent basic rights are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positions. One is that human dignity can no longer function as an absolute constitutional principle because it can be restricted for public welfare, etc.. On the other hand, the position of human dignity provisions should be recog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on of human dignity clauses, their positions within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their relation to other constitutional norms.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s individual and specific basic right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specific protection areas, their conformity to the normative structure of basic rights in our Constitution, and their role as a criterion for the ‘essential content of basic rights’ as the last limit in restricting basic rights... has a theoretical problem.
The 2016 decision confirms the limitations of the exercise of national penaltie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prisoners by confirming that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fringes human dignity and value. However, why the Constitutional Court treats this issue as a direct violation of human dignity, unlike other similar cases, and how its own sphere of protection would be established if human dignity had its own basic rights within our norm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of being silent on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whether it can be done or admit the possibility of limit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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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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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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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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