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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제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the animal protection law on the occasion of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저자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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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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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ctober 15, 1978, 44 years have passed since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promulga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 which consists of 14 articles, “All animals are born with an equal claim on life and the same rights to existence(Art. 1)”, “All animals are entitled to respect(Art. 2. Paragraph 1)”, “Where animals are used in the food industry, they shall be reared, transported, lairaged and killed without the infliction of suffering(Art 9)”, “ Dead animals shall be treated with respect(Art. 13 Paragraph 1)” and so on. It is surprising that a declaration written almost half a century ago stipulates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animals from birth to even after death. Animals have been out of the status als object for a long time, main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Switzerland, and the scope of animal protection is also gradually expanding from vertebrates to decapods and cephalopods. This is because scientific research results are accumulating that not only vertebrates, but also lobsters and octopuses feel pain. Rather than the fact that lobsters feel pain,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many animals are suffering in places that have not yet been scientifically discovered. In other words, the focus should be on the fact that, as peter Singer was saying put it, all animals should be able to benefit from the suspicion of the 'possibility' of suffering. However we can see that many things still depend on human choices. Animals that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umans can be 'companies' or 'animals used' depending on human choice. As a result, human attitudes toward animals are never fair or merciful, and are very anthropocentric. This is the reason why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for the de-objectification of animals, which is being discussed recently, is very welcome, but it feels like there is still a very long way to go. This is because, despite many changes in social, legal and policy aspects related to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human-centered thinking is still at the base of animal protect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for domestic animal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centering on Germany, which has become a domestic legislation, in the context of the civil law revision discussion.
더보기1978년 10월 15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세계 동물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을 공포한 후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총14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세계 동물권 선언은 “모든 동물은 태어남과 동시에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갖는다(제1조).”, “모든 동물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제2조 제1항).”, “동물이 식품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고통 받지 않도록 사육, 운송, 저장 및 도살되어야 한다(제9조).”, “동물의 사체는 존중하여 다루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등을 정하고 있다. 거의 반백 년 전에 작성된 선언문에 동물의 탄생부터 심지어 죽음 이후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계 동물권 선언이 공포된 이후 전 세계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물은 물건의 지위에서 일찍이 벗어났으며, 동물보호의 범위 또한 척추동물에서 십각류와 두족류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바닷가재, 문어 등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닷가재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보다는 ‘미처 과학적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고통 속에 있을까?’ 에 대한 것이다. 즉, 피터싱어가 했던 말처럼 모든 동물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로 한정하여 현실을 살펴보면, 의심의 혜택은 고사하고 동물보호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선택에 좌우되고 있다.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이용동물’이 될 수도 있으며, 같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간택(揀擇)된 동물은 반려라는 틀 안에서 그렇지 못한 동물은 끔찍한 환경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결과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결코 공정하거나 자비롭지 않으며,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매우 반가우면서도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매우 멀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법·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가 동물보호 저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물에 법적 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국내 입법례가 된 독일을 중심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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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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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3 | 0.93 |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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