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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법상 전통형 유한회사와 일인유한기업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of traditional type and One Man Limited Liability Enterprise in the French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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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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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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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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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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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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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researching into new legislative suggestion by analyzing the French Regime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which has made a big progress under the influence of the German relevant laws. In 1925, the French Regime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was adopted for the first time. From that time on, French legislator has amended French relevant laws a lot of times. As a result of this, an excellent legal system o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has come into being. In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was int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and Japanese relevant laws in 2011. According to some Korean scholars, this recent revision was not appropriate. In fact, it is so difficult to harmonize new Limited Liability Company with the existing Limited Company influenced by German relevant law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order to set up the legislative theory on the legal system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which will lead to the excellent legislation, we have studied about French corporate governance within the sphere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the course of this research, we have also examined comparatively the relevant laws and deduced the differences existing French Law and Korean Law.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have found that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nagement of French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we have obtained many suggestions which French Corporate Law can give to Korean legislation in this field. In shor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legislation o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Korean legislator should consider some fundamental points at issue that are worthy of being praised on account of the business friendly characteristics in the French Commercial Code.
더보기유한회사에 관한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이 유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1년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양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성격과 유사하면서도 절대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 애용하게 된 프랑스의 전통형 유한회사와 일인유한기업 법제를 고찰하고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 위의 전통형 유한회사에서 유한회사의 성립과 유한회사의 지배구조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유한회사의 성립조건으로 사원의 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적어도 2인이면 되고, 자본총액은 1유로라도 허용되며, 자본은 금전출자, 현물출자 및 노무출자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도 유한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무출자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상법은 현물출자와 노무출자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성립 시 금전출자를 표창하는 지분은 적어도 그 총액의 5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는 제한규정이 있다. 이 규정과 함께, 유한회사의 실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과 출자검사인제도를 둔 태도는 프랑스 회사법의 우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 상법은 현물출자로 인한 부족재산가격에 관하여 사원의 회사에 대한 전보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서만 전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유한회사를 이용하려는 기업가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상법은 유한회사 금전출자의 분할납입을 허용하였고, 사채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유한회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상법은 우리나라의 유한회사 이사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관하여 유한회사의 정관 규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유한회사 법제에 비하여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 상법의 입법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론으로서 유한회사 사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며, 유한회사를 이용하는 기업의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상법 제550조 제1항 및 제55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 상법 제223-9조 제4항의 경우처럼,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책임 규정을 두는 것도 유한회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은 출자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유한회사 법제의 유연화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법은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경우에 이사 및 감사가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유한회사의 이용성을 제고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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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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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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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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