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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Waste Solar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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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태양광발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태양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17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발전설비는 5.7GW 규모(총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의 30%에 해당)로 설치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8GW 추가 설치 예정)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설비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크게 부각하고 있다. 태양광설비가 손상되거나 폐기 시 발생하는 폐패널이 현재 관리체계 미흡으로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기한이 15∼20년에 그치고 있으며, 도로용 및 통신전원용의 경우는 5년에 불과하여 현재 폐패널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태양광 폐패널에는 종류에 따라 납 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인 크롬,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미 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를 미리 인식하여 2010년 초반부터 적정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폐패널의 관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기술 개발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태양광설비의 경우 설치에 관련된 규정만 존재하고 사용 후 처리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 이후 관리 실태조사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환경영향 측면의 검토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 임대업체, 시공업체, 철거업체, 재활용업체(종합재활용업), 지자체,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의 현장조사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자원 흐름의 분석 대상으로 “실리콘계 결정질 태양광 폐패널”을 선정하였다. 해당 태양광 패널의 국내 보급률이 90% 이상이며, 국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폐패널’이란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배출되어 중고물품 혹은 등외품으로 판매되는 ‘중고패널’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배출되어 현재 매립 처분되고 있는 ‘폐기패널’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형태는 ① 사용 후 발생된 폐패널과 ②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택(가정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 발전소 등에서 발생되고, 후자의 경우는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에서 주로 발생된다. 사용 후 발생된 폐패널의 배출 원인은 크게 “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와 “사용만료,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인한 폐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 소량의 폐패널이 배출되고, 후자의 경우 다량의 폐패널이 배출된다. 현재까지는 사용 후 철거된 폐패널의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시공 과정에서 불량품으로 반품되어 발생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중 관리부실로 인해 유리가 파손되거나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일부 태양광 패널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부 시공업체의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는 관리 부실로 인한 유리 파손이 고장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태양광 패널의 일부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패널이 발생한다. 한편 시공업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패널이 파손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발생원별 세부 흐름을 가정용, 공공용, 발전사용으로 나누어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용의 경우, 새 제품 교체로 인해 폐패널 발생 시 발전시설 운영·관리자인 ① 임대업체 혹은 ② 시공업체에서 이를 수거한다. 한편 제품 자체 문제로 인해 고장이 난 패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회수한다. 시공업체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 진공상태인 유리와 백시트(back sheet) 사이에 제품 하자로 습기가 생겨 백화 현상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장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흐름을 임대업체와 시공업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업체의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보급된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해 임대기간내에 고장 패널을 관리한다. 임대업체에서 판단하여 고장의 원인이 일부 부품의 문제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하여 폐패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운영·관리 문제로 인한 고장으로 일부 패널을 교체해야 할 경우 임대업체에서 새 제품으로 고장이 난 패널을 교환하고 폐패널을 회수한다. 반면 패널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은 제조회사로 보내고 보증기간 이후 혹은 보증 불가 제품은 소비자부담으로 제조회사에 직접 구매하거나 임대업체에서 새 제품의 구매를 대행해 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후자의 경우 제조회사 혹은 임대업체에서 폐패널을 회수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시공보증이나 제품/출력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체, 제조업체, 임대업체 등을 통해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각 구매 경로를 통해 폐패널이 회수된다. 한편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을 받는 가정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시공업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시공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A/S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 타 시공 및 운영·관리업체를 통해 폐패널이 배출될 수 있다.
    고장으로 인한 교체로 발생한 공공용 폐패널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 및 운영·관리업체 혹은 지자체에서 주로 관리한다. 이때 발생한 폐패널은 시공보증 가능 여부에 따라 폐패널 수거처가 상이하다. 시공보증이 가능한 경우, 부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고장은 시공업체에서 처리하며, 시공 문제로 인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에서 폐패널이 발생된다. 시공보증 기간 이후 혹은 제품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보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세부적으로 제품 문제, 관리자 과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품 자체 문제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보증 혹은 출력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제조업체에서 수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 이때 제조업체로 폐패널이 회수된다. 관리자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관리자(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 등)가 회수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 후 폐패널을 수거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시공보증 혹은 제품/출력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소유자는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 제조업체를 통해 새 제품을 구매하며, 구매 경로를 통해 폐패널을 배출하게 된다.
    발전사용은 지자체, 정부, 개인 등 사업비 출처에 따라 운영·관리자가 상이하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운영되거나 혹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우는 주로 사업자,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에서 각각 운영·관리를 맡는다. 발전사용의 경우, 고장 등으로 인해 폐패널이 발생하는 흐름은 공공용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만료, 출력 저하로 인한 전체 리모델링, 발전시설 폐쇄 등으로 폐패널을 다량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보통 제품 보증기간이 25년정도 되는 만큼 다량 철거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가정용 중 임대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는 철거된 사례가 거의 없으나, 일부 발생된 폐패널은 임대업체를 통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지자체, 개인 비용으로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된 시설은 시공업체 혹은 철거업체 등을 통해 철거될 수 있다. 후자를 통한 태양광설비철거 시 비용은 태양광 폐패널 혹은 구조물 매입비용에서 철거비용을 제하는 형태로 지불된다. 단, 철거가 어려운 경사길이나 산 중턱, 높은 건물의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인건비, 철거기구 비용, 차량비용 등에 대한 추가비용이 산정되기도 한다. 가정용 미니태양광의 경우는 260~300W이며, 주택보급용은 3kW 수준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용의 경우 업계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까지 철거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철거될 시에는 입찰을 통해 철거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전사용의 경우 시공업체에서도 철거가 가능하나 최소 3,000~5,000장 수준으로 발생하거나 5MW 규모의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별도의 철거업체에 작업을 의뢰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용만료·리모델링·폐쇄 등으로 인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폐패널, 알루미늄지지대, 인버터, 구리전선 등이 배출된다. 배출된 폐패널은 철거 및 유통업체의 자체 외관상 검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패널로 구분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은 철거업체 혹은 중고 태양광 패널 유통업체를 통해 제3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예멘,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바이어를 대상으로 판매·수출된다. 업체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제3국의 바이어들은 사용이 만료된 패널의 출력이 150W에만 도달해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사용 목적이 발전사용이 아닌 가정소규모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판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사용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재사용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재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이나 성능평가, 자연열화 등의 연구용으로 중고패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알루미늄 지지대와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패널에 부착된 알루미늄(A-10계열)은 수작업으로 해체되어 지역 고물상(중·대상)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제조업체로 판매되고 있다. 알루미늄이 제거된 폐패널에는 강화유리, 실리콘, 구리, 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상용화된 재활용기술이 없어 파쇄 전문업체에서 파쇄한 후 이를 전량 매립하고 있다.
    두 번째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 유형은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에서 공정 중 배출되는 부산물로, 폐패널, 파손셀, 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 알루미늄 페이스트 및 보루, 은 페이스트 및 보루 등이 주로 배출된다. 공정부산물은 사업장 일반·지정폐기물로 배출되거나 매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부산물의 경우 배출 및 수거 단계, 재사용 단계, 전처리 및 자원회수 단계, 활용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면 각 단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태양광 셀 제조업체에서는 알루미늄 페이스트, 은 페이스트, 은 보루 등이 배출되고,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폐패널, 파손셀, 폐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 등이 배출된다. 이들은 각각 폐유리, 폐전기·전자제품류 및 폐합성수지, 폐유리, 알루미늄,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합성수지, 구리 등의 폐기물 코드로 등록되어 중간처리업체에 보내지거나 매각된다. 특히, 폐패널 및 파손셀은 처리업체에 판매된 이후에 재사용되고 있다. 폐패널 중 일부는 출력효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외관상 불량이 있는 등외품으로서 등급(B급, C급)이 나뉘어 배출되며, 국내 오퍼상 혹은 처리업체 등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류로 배출되는 파손셀 역시 처리업체에 판매된 이후에 파손 정도(50%, 70%, 90%)에 따라 분류된 후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그 밖에 일부 EVA와 백시트는 파손셀과 함께 수출되어 소형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재사용되는 공정부산물을 제외한 폐패널 및 폐셀, 알루미늄 페이스트, 알루미늄 보루, 은 페이스트, 은 보루, 폐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은 각각 다른 흐름으로 처리된다. 폐패널 및 폐셀은 파·분쇄된 후 매립 처분되고 있다. 이러한 폐패널 및 폐셀에는 은이 일정량 함유되어 있으나 최근 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은을 별도로 추출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폐패널에 포함된 리본(와이어)에는 구리 함유량이 80% 가량되지만 폐패널에서 구리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어 함께 폐기되고 있다. 알루미늄 페이스트는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된 후 고온 소각되고 있으며, 알루미늄 보루는 지정폐기물로 분쇄된 후 매립 처분되고 있다. 알루미늄 보루의 경우는 아스팔트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소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현재 매립되고 있다. 은 페이스트와 은 보루는 재활용 처리를 통해 은이 추출되어 은 도매상에 판매된다. 폐유리는 파·분쇄 및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재생유리로 생산되고 있다. 패널에 부착된 프레임은 A-10계열로 순도가 높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물상을 거쳐 알루미늄 제조업체에 판매된다. EVA와 백시트는 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되며, 실리콘은 소량으로 배출되어 소각되고 있다. 리본은 구리업체에 매각되거나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구리가 회수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영향 측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폐패널 시료 4종을 확보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협조를 얻어 과학원에서 용출 분석 및 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출 분석 대상 중금속은 7가지 금속(Cu, Pb, Cd, As, Hg, Cr, Cr6+)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 3가지 금속(Cu, Hg, Cr6+)이 모든 시료에서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었다. 반면 납(Pb)은 모든 시료에서 0.064~0.541mg/L의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3종의 샘플에서 비소(As)가 0.008~0.138mg/L 범위로 검출되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명시된 지정폐기물 기준에 따르면 7가지 중금속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다음으로, 함량 분석은 6가지 중금속(Cu, Pb, Cd, As, Hg, Cr)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2가지 중금속(Cd, Hg)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4가지 중금속(Cu, Pb, As, Cr)은 모두 검출되었다. 특히 납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88.7~201.8mg/kg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폐패널에 다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깨진 폐패널 등이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납 유출로 인한 환경 및 인체 영향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의 발생원별 폐자원 흐름 조사 및 유해물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을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태양광설비가 손상되거나 폐기 시 발생하는 폐패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고 있다.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이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 이후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으나,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폐패널이 부적정하게 처리 될 경우 납 등 유해물질에 따른 환경 유해성 우려가 높다. 향후 다량의 폐패널이 발생하고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량이 매립되어 매립지 부족이 우려된다.
    둘째,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다. 2016년 7월 21일부터 태양광 폐패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전지류 내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에 포함되고 있다. 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운반되어야 하며, 일정량 이상이 될 경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올바로시스템에 태양광 패널 관련 업체들의 변경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등록된 업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는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시공업체 등 관련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분류코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3자계약(배출자-운반자-처리자) 원칙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가 없을 경우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은 현재 태양광 도소매업자 혹은 건물철거업자 등에 의해 철거되고 있으나, 철거 이후 별도의 전산처리 및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 관리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관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사용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발생된 폐패널은 국내 재사용에 대한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대부분 해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판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국내 재사용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사용 패널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처 확대가 과제이다.
    넷째, 현재 폐패널은 해외 재사용 이외에 단순 매립 처분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태양광 폐패널 시료를 용출 분석한 결과 납, 비소 등이 검출된 바 있으며, 이는 깨진 폐패널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최종처분업체 매립시설의 경우, 총 매립용량 대비 잔여매립용량 비중이 2013년 기준 50%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6년에는 30.1%에 해당한다. 앞으로 폐패널이 다량 배출되어 현행처럼 매립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매립지 잔여용량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태양광 패널의 폐기 이후 철거·운반 등에 대한 안전지침이 부재하다. 태양광발전설비 취급 시 감전 및 낙상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은 빛이 닿으면 발전하기 때문에 감전 방지를 위해 표면을 차광용 시트로 덮고, 절연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거나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하여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상기에 명시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에 대해 다음의 방향성 ― ① “최종처분(매립) 부하 및 유해물질 부하 저감”, ② “불법투기 방지”, ③ “재활용 추진”, ④ “재사용에 의한 수명연장”, ⑤ “철거, 운반, 처리비용의 적절한 부담” 실현 ― 에 기반하여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적정처리를 위해 “현행 단계 - 과도기 단계(시범사업) - 재활용기술 상용화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재사용/재활용체계(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플라스틱(합성수지류)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환경 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배출된 이후의 수거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다.
    향후 재활용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생산자책임 강화)를 통해 제품 설계에서부터 최종 재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그 이전까지는 과도기 단계로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재활용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까지는 현재 방치되거나 매립 처분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거점 회수지점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의 지역별 폐전기·전자제품 수집소나 지자체 폐가전제품 재활용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어디서 얼마나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수체계 구축 및 수거·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산출함으로써 이후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시 필요한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경성보장제도 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여 제품 설계에서부터 최종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적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무생산자 역할을 확대(폐패널에 대한 수거, 운반, 재활용처리에 대한 보고책임, 정보제공책임, 폐패널 취급 안내 등)할 필요가 있다. 단, 환경성보장제도의 경우 제품군별로 의무율이 일괄적으로 책정(2018년 기준, 6kg/인)되어 있으며, 세부 제품별로 별도 관리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 초기에는 태양광 패널만의 별도 회수율 및 재활용 의무율 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폐패널이 재활용으로 전환되는 물량에 기초하여 태양광 폐패널의 수거량, 수출ㆍ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사용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에서의 재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의 대부분이 철거업체 및 도소매업체를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으나 해외시장의 경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관검사, 패널 세정, 절연저항검사, 출력검사, EL카메라검사, 바이패스다이오드검사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명시된 재사용방법 기준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이 국내에서 재사용될 경우 이를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철거 사업자에 대한 정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주로 시공업체에 의해 설치되며 설치자에 대한 정의와 자격요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태양광 폐패널은 시공업체 혹은 철거업체 등에 의해 철거되고 있으나 철거자에 대한 정의나 자격요건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을 통해 “철거자”에 대한 정의와 전기공사업 등 자격조건을 명시하였다.
    넷째, 폐패널을 저비용으로 해체하기 위한 재활용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 저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특성상 최근에는 해체가 용이하지 않은 패널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패널내 은 함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비용 분해처리 기술, 저비용 철거·분리·회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사용이나 환경성을 고려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다섯째, 철거·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안전지침(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폐패널의 배출 이후 해체·철거 단계 - 재사용 단계 - 재활용 단계별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하기 위한 수거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배출 예상량을 추정하여 대상 지자체에서의 시범
    사업을 통해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후 회수된 폐패널을 대상으로 자원가치를 평가하여 철거-재활용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비용 해체 및 신기술 도입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기준 및 재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환경성보장제도 내에서 재사용된 양을 회수실적으로 인정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 적정 관리하는 동시에, 패널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사용 저감 및 해체·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 과정에 걸친 자원순환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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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 panel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system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takes a significant role in converting solar ray into electricity. Solar panel consists of cells and the size of each cell is 6 inches. Mono-crystalline / multi-crystalline silicon solar panels have made up over 90% share of the global market. As one of solutions to the global issue on climate change, reorganizing energy mix,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centered, has accelerated, which leads rapid pace of supply of solar panel. In Kore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has shown the highest rate of installation among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has been used in a wide range of areas from residential energy use to commercial one. In the meantime, it is expected that extremely high volume of waste solar photovoltaic panel including broken or end-of-life panels would be discarded over the years, but it is nowhere near the system for collecting and managing the waste panels.
    Meanwhile, foreign countries such as EU, Japan, etc. have already recognized the issue of waste solar panels and taken proper measures for it. EU revised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directive, adding waste solar panel as discarded electronic devices, and sets a target for recovery, recycling and re-use of waste solar panel. Japan also launched investigation into the flow of waste solar panel to prevent the problem of disposal of waste solar panel and resulted in coming up with roadmap for collection·recycling and proper treatment for waste solar panel. In addition, safety guideline for each level of managing waste solar panel - deconstruction·removal, reuse, recycle - has been drawn up.
    In this study, “silicon crystalline solar photovoltaic panel” was selected as a target of the waste resource flow analysis, because the domestic supply rate of the solar panel is more than 90%. At this time, the ‘waste panel’ includes both ‘used panel’ which is discharged as a reusable product and ‘non-reusable waste panel' currently in landfills. In addition, the type of domestic solar photovoltaic panels can be classified into ① waste panels generated after use and ② byproducts genera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former case, it occurs mainly in houses (home and apartment buildings), public institutions, power plants, etc. In the latter case, it occurs mainly in solar cell / panel manufacturers.
    The causes of waste panels generated after use are largely classified into ① “replacement due to failure”, ② “disposal due to expiration of use, remodeling, demolition”. Generally, a small amount of waste panels are emitted in the former case and a large amount of waste panels are produced in the latter case. Until now, the amount of waste panels that have been dismantled after use has not been very large, and most of them have been returned as defective products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In the case of households, ① the rental company or ② the construction company picks up the waste panel when a waste panel is generated due to the replacement of a new product. On the other hand, when the panel itself needs to be replaced due to any defect of the product itself, the manufacturer is subject to recover it.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a construction company practitioner,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a product was fogged between a glass and a backsheet that had been vacuumed in the past, causing a whitening phenomenon. In general, however, the probability of failure due to defects of the product itself is very low. Public use is managed either by contractors and operation/management companies or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Therefore, public waste panels resulting from replacement due to failure are mainly managed by contractors, operating / management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waste panels occurred in the process are subject to be collected by different players depending on whether the construction assurance is valid or not. In case of construction guarantee, flaw caused by parts is handled by the contractor. In case of flaw caused by constructionrelated problem, the contractor replaces the new product leading to the generation of a waste panel. Construction guarantee for flaw is not valid in case where the warranty period is expired or product problem is found. The use of power gener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source of business expenses such as local governments, governments, and individuals. In the case of selfoperated businesses, local governments, construction companies, operation and management companies are provided with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or in the case of power plants operated by individuals voluntarily, they are mainly operated by operators,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case of power generation use, the flow of generated waste panels due to faults is similar to that of the public.
    Next, there is a case where a large number of waste panels are to be remov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use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y, the total remodeling due to the power degradation, and the power plant shutdown. However,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massive dismantling has been done as the normal product warranty period is about 25 years.
    Another generation type of the solar photovoltaic panel is the process by-product that is disposed by the solar cell / panel manufacturer during the process. It is composed of waste panel, broken cell, glass, frame, EVA, back sheet, silicone, ribbon, Silver paste, etc. The process by-products are reported to be discharged or sold as general or designated waste at the workplace. In the case of process by-products, the flow of each step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ages: emission and collection stages, reuse stages, pre-treatment and resource recovery stages, and utilization stages.
    First, aluminum panels, silver paste, and silver bull are produced in domestic solar cell manufacturers, and waste panels, broken cells, waste glass, frames, EVA, back sheets, silicones and ribbons are emitted by panel manufacturers. The waste are registered as waste code such as waste glass,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waste synthetic resin, waste glass, aluminum, waste synthetic polymer and waste synthetic resin, copper and waste oil paint and sold to intermediate recycling companies.
    Among the wastes discharged as process by-products, waste panels and damaged cells are being reused after being sold to processing companies. Some of the waste panels are classified as unconventional products that fails to meet a threshold or has flaw, and are discharged separately by grades (Class B and Class C), and are sold overseas through domestic operators or processing companies. Damaged cells discharged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re also sold to processing companies and t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damage (50%, 70%, 90%), increasing their added value and exporting them to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some EVA and backsheets are exported with damaged cells and are used in conjunction with small solar panels. Finally, the valuable metals extracted at the processing and recovery stages are utilized as follows. Silver paste is sold to silver wholesalers. Glass recycled from waste glass is sold to glass manufacturers such as KCC. The aluminum frame sold on the stoneware is sent to the aluminum manufacturer, and the copper recovered from the ribbon is sold to the copper manufacturer.
    This study also conducted elution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regarding certain heavy metals (Cu, Pb, Cd, As, Hg, Cr, Cr<sup>6+</sup>) with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in order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panels. The results of the elution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Three metals (Cu, Hg, Cr<sup>6+</sup>) were detected below the limit of quantitation in all samples. On the other hand, lead (Pb) was analyzed in the range of 0.064 to 0.541 mg/L in all samples. In addition, arsenic (As) was detected in the range of 0.008 to 0.138 mg/L in three samples. According to the Designated Waste Standards listed in “[Annex 1] Hazardous Substances Contained in Designated Waste”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astes Control Act」, all seven heavy metals were detected to be below the designated waste standards. Next, the quant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six heavy metals (Cu, Pb, Cd, As, Hg, Cr). Two heavy metals (Cd, Hg) were detected below the detection limit, while four heavy metals (Cu, Pb, As, Cr) were detected. Especially, the content of lead was in the range of 88.7 to 201.8 mg/kg. It means that a large amount of lead is contained in the waste panel, and if the waste panel is indiscriminately expos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it may indicate environmental and human influences due to lead leakage.
    After analyzing the waste flows after disposal of solar photovoltaic panel and leaching/total content analysis of heavy metals, we point out five major issues on the waste panels. First, management system for waste solar panel needs to be strengthened. In case wher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is damaged or deconstructed, waste solar panels are left untouched or are sent to hazardous-waste landfill. We found out that some of waste solar panels are treated as mixed construction waste by contractors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howeve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shall not be treated as a Construction Waste. Furthermore, if broken panels are improperly treated, toxic substances such as lead would impact on environment. In cases where huge amount of solar panels is discarded and fails to be properly recycled, concerns may arise with respect to lack of hazardous-waste landfill capacity.
    Second, there is no sound system for statistical data on waste solar panel. Waste solar photovoltaic panels are categorized into the “waste solar cell·electronic equipment paste” as referred to in [attached Table 4] of 「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s Control Act」 commencing from July 21, 2016. To be specific,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3) of Wastes Control Act, “A person who discharges, collects, transports, recycles, or disposes of any industrial waste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all record matters concerning the delivery and receipt of wastes 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under Article 45 (2),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enever he/she discharges, collects, transports, recycles, or disposes of such wastes”. However, all companies in the solar panel and waste solar panel industry which should register their work record in the Allbaro system can not be found in that statistical system. This is because some of companies such as solar panel manufacturing companies and contractors have not recognized the new waste classification code or even if they do, they can’t register the data in the absence of recycling company based on “Three Party Principle: discharging-transporting-recycling”. Thus, it is hard to search basic information about waste solar panels. Waste solar panels have been generally deconstructed by solar photovoltaic panel dealers or companies for building demolition, however, relevant matters concerning disposes of industrial wastes have not properly recorded 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In this regards, sound statistical management system is needed so as to respond to huge amount of waste solar panels to be disposed over the years and build a relevant infrastructure.
    Third, certification scheme for reuse of waste solar panel needs to be installed. In these days, discharged waste solar panels have been exported to the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foreign markets have risks to be blocked depending on their economic situation. To the end, domestic reuse-market for solar panel needs to be encouraged and it is necessary to set up efficient collecting system or to increase domestic market demand with guarantee system for product and reasonable price setting.
    Fourth, most of discharged waste solar panels except exported ones for reuse end up in landfill. The results of leaching experiment on waste solar panel manufactured in South Korea shows that heavy metals such as lead, arsenic, etc. were detected, which means broken waste solar panel can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in an improper treatment condition. Furthermore, the total landfill capacity of private company for waste disposal has been decreased from 50% in 2013 to 30.1% in 2016. Therefore, significant amount of waste solar panels would cause lack of landfill capacity with dependence on landfill for treatment of waste solar panel.
    Lastly, there is no safety guideline for deconstruction, transport, etc. for waste solar panels. When it comes to handl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the worker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 since there are risks of electric shocks and falling accident. Generating electricity with solar rays, solar panels should be covered by lightproof designed materials and treated with special tools such as insulation gloves and rubber boots to reduce any risks.
    With the aim of dealing with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ggests five solutions based on following directions: ① reducing of disposal(landfill) and toxic substances, ② preventing illegal disposal of waste solar panel, ③ promoting recycling, ④ extending life expectancy for reuse, ⑤ sharing reasonable cost of de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treatment.
    First, this study recommends that improvement plan for reuse and recycling, dividing it into three steps for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ollecting and proper treatment for waste solar panel: present, transition periods, maturation periods with commercializing recycling waste solar panel. Currently some solar panel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responsible for the cost of waste disposal for plastics contained in solar panel under the policy Waste Charge system imposing costs for the substances which are difficult to recycle. It implies that there is no management system for waste solar panel after discharging. After commercializing recycling system, systematic approaches from designing product to recycling is necessary with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coAS). However, pilot program should be followed for the transit periods in advance. In this period, it is required to build system for collection and statistical data so that landfilled waste solar panels can be collected and stored.
    To be specific, with efficient logistics system it is possible to collect statistical data for waste solar panel such as volume of waste solar panel according to collection points. At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utilize regional collection point of Korea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or local government recycling centers for it. Based on these collected data, we can calculate the cost for collecting, transporting and apply it to the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coAS). After commercializing recycling waste solar panel, it can be managed as one of the items in the EcoAS, which would 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 from product designing to recycling.
    However, current management policy, the EcoAS is designed to manage products as a group and sets target rate of recycling(6kg/person, 2018), which limits to control individual products. Therefore, solar panel should be set its own target rate of collecting and recycling with consideration for the amount of collection, volume of export and import product, capacity of recycling center, life expectancy of products, etc.
    Second, it is required to promote domestic reuse market with the guarantee system for reuse. There are risks for secondhand solar panel market overseas. Thus, to set up domestic secondhand market for waste solar panel, it is suggested to assure products safety with the following tests: inspecting, cleansing, insulation testing, voltage testing, EL camera testing, and by-pass diode testing, etc. In addition, the reuse records of waste solar panel is required to be counted as the collection reco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5-4 of 「Act on the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nforcement Rule」.
    Third, the definition and requirement of the deconstruction operators should be reviewed. Generally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is installed by contractors and the definition and requirements of contractors are stipulated in relevant decree. However, when it comes to waste solar panel, there is no definition or requirements for it although contractors or deconstruction companies have worked for i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definition of deconstruction operator and requirement such as Engineer Electric Work, revising 「Regulations on the support of renewable energy」.
    Fourth, technical assistance is desirable to recycle solar panel at low cost. Manufacturers are currently reducing chemical substances, but they are producing solar panels which are not easy to be detached from aluminum frame to guarantee product’s durability for 25 years. Considering the trend reducing the use of silver contained in solar panel, we suggest that technology of detach, deconstruction, and recovery at low cost is to be developed. Also the manufacturers should be obliged to design eco-friendly solar panel, considering reuse and environmental effects. Finally we need to frame safety guidelines for level of deconstruction, reuse, and recycling after disposal of waste solar panel.
    Fifth, we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recycling and treatment of waste solar panel.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collection system for the landfilled waste solar panel. For it, estimating regional volume of waste solar panel and collecting the data by pilot program are required.
    For the collected waste solar panel, it is suggested to evaluate resource value and to analyze deconstruction-recycling cost. As a medium and long term goal, the development of best available recycling technology at a low cost is necessary. Especially, guarantee system and guidelines for reuse need be introduced and reuse record can be replaced by collecting record under the policy of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EcoAS). These solutions mentioned above would contribute to building the whole life cycle management and resource circulation system ranging from product designing (Eco-design) to recycling level for the waste solar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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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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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6 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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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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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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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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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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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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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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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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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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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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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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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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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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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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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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