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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및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strategic technology and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under the NASIA
저자
조용순 (한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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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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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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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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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2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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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NASIA) has several problems with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strategic technology under Article 15 and the application of the penalty provisions of Article 50. For example, it is ambiguous in the meaning of related terms that may fall under the component, some of the types of infringement are omitted, and some of the penalty provisions are not stipulated.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sm,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the principle of adequacy, which are the derivative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Therefore, the NASIA needs to be revised as follows.
Firs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that are not in the NASIA by broadly interpreting the concept of 'protective measures' in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NASIA.
Second, about the definition of the term, Article 15 of the NASIA uses the terms' target institution' and 'strategic technology hol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and use it as a 'strategic technology holder.' Third, non-compliance with the order of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not listed as a type of infringement in Article 15 of the NASIA, so it is necessary to specify it.
Fourth, concerning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here is a problem in that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4 of the ITPA must be compared with the NASIA, and the target must be selected and applied by analogy. Therefore, there should be a separate punishment and clear rules for those subject to the duty of confidentiality.
Fifth, in the case of the penalty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stipulate the provisions for imprisonment and fines, confiscation and other collection, secret leakage, theft, attempted crimes, preliminary and conspiracy, and both punishments omitted in the NASIA.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15조의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와 제50조의 벌칙적용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관련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침해행위 유형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형벌규정의 일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한 제4조 제2항의 ‘보호조치’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5조에서 ‘대상기관’과 ‘전략기술보유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별도의 대상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제1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기술보유자’로 통일하여 관련 규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불이행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5조에 침해행위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각 호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비교하여 그 대상을 선별하여 유추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그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벌칙규정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누락되어 있는 징역과 벌금에 대한 병과, 몰수·추징, 비밀누설 및 도용, 미수범, 예비·음모, 양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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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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