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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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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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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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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0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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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에 관해 형성된 여러 법리 중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한다.”는 법리(이하 ‘제1법리’라 한다) 및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제3자’는 공동정범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법리(이하 ‘제2법리’라 한다)는 뇌물범죄에 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 형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뇌물범죄 형태의 진화 및 그에 따른 법률적용의 어려움에 따라 위 각 법리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연혁과 구성요건 등 근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른바 ‘삼각뇌물’ 형태의 최근 사례들을 통해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경계 획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신분범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공무원과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실행행위를 주도적․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과 제130조 중 어느 조항으로 의율할지를 두고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과 혼선이 초래된다. 두 조항의 경계 획정기준과 비신분범의 엄벌 필요성은 제1, 제2법리와 충돌하므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법은, 제2법리를 유지하면서 제1법리를 변경 내지 수정하여 공무원과 비신분범을 모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제1법리와 제2법리를 모두 유지하면서, 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정범으로, 비신분범은 그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제1법리를 유지하면서 공무원과 비신분범 모두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사실상 제2법리를 폐기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2개의 별개의견은 각기 위 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적된 법리도 시대의 변화 및 범죄태양의 변경에 따라 변모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죄명과 적용법조의 판단기준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제1법리는 유지하고 근거가 박약한 제2법리는 폐기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제129조 제1항과 제130조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혼란과 사법자원의 낭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Various legal principle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bribery and third-party bribery. The first one could be “the criminal law distinguishes bribery charges under Article 129 (1) from third-party bribery charges under Article 130, according to whom the bribe belongs to”(hereinafter ‘The First principle’) and the second one, “a principal offender could not be a ‘third-party’ in third-party bribery”(hereinafter ‘The Second principle’). These two principles need to be reexamined from the source.
Recent examples of so-called “triangle bribery” show how difficult to demarcate bribery and third-party bribery.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ere non-public officials conspire with public officials to make donors to give bribes to them in connection with public officials’ duties, and actively take important role in executing the crime. In such cases, there have been a considerable amount of confusion in prosecution and trial proceedings as to which article will govern.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provisions and the necessity for punishment of non-public officials conflict with the First and the Second principles. A solution is needed.
The first method is to change or modify the first principle while maintaining the second principle so that both public officials and non-public officials can be condemned as a joint offense for bribery. The second method, while maintaining both the first and second principles, is to punish public officials and non-public officials as principle offenders and accessories of third-party bribery, respectively. The third method is to punish both of them as principal offenders of third-party bribery, by maintaining the first principle and repealing the second principle.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two separate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o13792(sentenced 2019.08.29.), seem to suggest the three methods, respectively.
Accumulated legal principles and case laws also need to be transformed in response to change of times and changes of crimes.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names of the crimes and applicable laws should be plain and clear. Therefore, it may be suboptimal to maintain the first principle and to repeal the second principle, which is weakly grounded. However, by unifying Article 129 (1) and 130, which have no difference in illegality, it would be the best way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confusion and save judicial resour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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