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International Legal Regime and IMO Initiative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현재 선급의 법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개별 국가의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성이 강한 선급의 활동을 감안하면 선급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시행되는 국제협약이나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사책임제한협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LLMC)과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을 개정하여 선급의 법적 책임 문제를 포함시키거나, 선급의 법적 책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근래에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이러한 개정 및 제정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며, 현실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IMO의 정부대행검사기관 코드(Code for Recognized Organizations: RO Code)에 선급의 법적 책임문제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하겠다.
지난 몇 년에 걸쳐, IMO 산하 기국준수소위원회(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FSI))에서 RO Code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강제 코드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 RO Code의 목적은 선급과 같은 대행검사기관에 정부검사를 위임함에 있어서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기국의 관리, 감독, 책임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대행검사기관, 즉, 선급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만큼 선급의 공적 기능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이 선급의 공적 기능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운업계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선급은 대행검사기관으로서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의 방지 및 인명의 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급의 공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RO Code의 제정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책임제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위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기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사대행기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에 대한 조항을 ROCode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이 향후 IMO에서 채택되고 많은 기국에서 자국법으로 수용되어 시행된다면 우선 대행검사기관으로서 선급의 공법적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국제적 통일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급의 사법적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no uniform regulation governing tort claims against classification societies at an international level and individual nation’s solutions cannot bring the uniformity needed for this important issue. Their liability is a matter which may ultimately require an internationally agreed regulation in order to ensure legal certainty and uniform applicability.
Either amending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197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Maritime Claims (LLMC) or creating a whole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is dedicated to the liability issues that solely relates to classification societies, could be considered as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class liability. However,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these options are not realistic to handle the liability issue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n a timely fashion. This conclusion has led to a different approach which is to find an alternative IMO instrument to serve the purpose of accommodating the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Recently, IMO 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FSI) has been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draft Code for Recognized Organizations (RO Code) which consolidates various existing IMO instruments that address ROs and their work on behalf of flag states. The aim of RO code is to assist flag states in meeting their responsibilities in recognizing, authorizing and monitoring their ROs by gathering all the applicable RO requirements in a single IMO mandatory instrument.
It is right time to incorporate a text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Recognized Organizations (ROs) into the RO Code, and it is also a right instrument to introduce a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of ROs.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ROs are classification societies, in case where the principle for ROs can be uniformly implemented,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f a number of flag states adopt a system of quantitativ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based on the suggested IMO mandatory requirement in their legislation, there would be an improved level of legal certainty for classification societies in carrying out their survey and certification wor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