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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와 유사 개념의 구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reporting system and similar concepts in administrative law
저자
윤기중 (동덕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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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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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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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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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7-1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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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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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는 이론상은 물론 법제상으로나 실무상으로 일치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혼란을 일으키거나 해석과 관련해 그 자체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은 규제수단으로서의 신고와 통보, 통지, 보고, 제출, 신청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신고를 중심으로 유사 개념인 통보, 통지, 보고, 제출, 신청과의 구별기준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통보는 행위의 방향에 있어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사인에게,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방향성이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신고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통보와 통지의 구분기준은 행위의 주체 여하에 관계없이 양자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인 경우에는 통지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인 경우에는 통보로 칭하는 것이 어의상으로나 일상 용어사용 예로나 가장 합당해 보인다.
통지와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도 당연히 행정청에게 도달해야만 법률에 규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통지 역시 도달해야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신고가 대표적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이 행정청을 향하여 신고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통지와는 행위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보고는, 그 행위의 방향이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경우와 사인이 사인에게 행하는 경우 외에는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이 경우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와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제출은, 신고 그 자체와는 별개의 약한 의미의 규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성격에 따라서는 제출이 신고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행위의 방향성에 있어서 제출의 경우에는 통보나 통지와 달리 행정청이 사인에게 행하는 경우는 없다.
신고와 신청은, 진입규제수단으로서의 등록이나 허가의 신청에 관한 한 신청과 신고는 사인이 행한다는 점, 규제수단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신고든 신청이든 접수를 그 다음 절차로 한다는 점, ‘궁극적’으로는 의무사항이라는 점, 둘 다 결과적으로 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수익적 결과를 기대하고 행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면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에 신고는 신고가 적법할 경우 그 효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는 것에 그치나, 신청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대응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신고의 경우는 신고가 의무사항이며 따라서 행정청의 응답의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양자의 차이점으로 드는 것이 보통이나, 비록 신청에 있어서의 응답의무와는 다르지만 신고에 있어서도 행정청에게는 신고의 처리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It is desirable that theoretical legal terms be used in accordance with legal or practical terms, but the reality is different. Especiall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the use of ambiguous terms is more serious. This also applies to the use of terminology in report, notice and submission.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starting point of problem solving based on the use of ambiguous and inconsistent terminology. To do this, I analyzed the current laws and found out the differences and then presente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s a result, the notice is used not only when an individual gives an administrative office, but also when an administrative office do an individual and an administrative office to an administrative office. therefore, it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report that the direction is limited to what the individual do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report is a public law act of a individual, the report is different from the notice in terms of the direction of the act in that the report is directed toward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submission is used as a regulatory means in a weak sense that is separate from the report itself. However, depending on its nature, submission may be interpreted as a report. In the case of submission, there is no case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do to individual in the direction of conduct.
The report and applic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when it comes to registration as a means of regulating entry, the application and report are the beginning of the legal action, and that the claim is made on the basis of the next procedure, both the report and the applic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the claim. On the other hand, a report can only be deemed to have implemented its reporting obligations if it is legitimate, but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it can be determined whether the purpose is achieved based on the responses from the administration. Report abuse is also mandatory, and it is usually regarded that the duty of the Administration to respond to an administrative office does not exist, so it is different from the duty of the Administration to make a report 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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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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