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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 Study on Allowed Reasons and Time Limits for Pregnancy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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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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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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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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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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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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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의 목적 및 보호법익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사이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방법적인 부분으로, 첫째, 먼저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낙태 허용사유의 범위를 현 시점의 사회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이 작업은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해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태아의 생명권 보장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신 초기 즉, 10주-12주에 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 또는 낙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토할 것은 용어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임신주령 혹은 임신주수, 태아나이(수정 후), 또는 착상 이후 주수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몇 주까지를 허용 주수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우선적으로 작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신 주령에 따른 태아의 발달 사항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임신 10주령이 끝나면 배아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형태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지금 가장 논의가 집중되는 임신 12주(수정 후 10주 혹은 착상 후 8주)미만 낙태 허용 입장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건대 태아의 발생이 끝나서 외부의 침해가 없는 이상 정상적인 출생이 예상되는 임신 10주 즉, 수정 후 8주 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y considering both the purpose of an abortion law and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it can not be denied the positive effect of an abortion law. Therefore, the exceptional exemption regulation from the penalty for abortion prohibit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reasonably.
In revising the exceptionally permitted reasons for the abor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minors and unmarried-mothers should be the first consideration. Mental patients should also be considered because the likelihood of child offenses is very high when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is a parent. Some argue that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llowing abortion. But. As such, there is concern that expanding the scope of abortion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may eventually lead to an unlimited expansion. And the expansion of abortion tolerance causes more demand for the national welfare budget.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welfare budget of the country, it seems difficult to expand the scope of abortion fo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Next, we examined the time limit for abortion.
At present, according to the time limit of artificial abortion operation prescribed in Article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artificial abortion performed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is allowed only to those who are within 24 weeks of pregnancy.
In this regard, it is argued that the selection of abortion should be made possible only in the early pregnancy ages, 10 to 12 weeks by respecting women"s self-determination.
First, before reviewing the time limit for abortion, it is necessary to orientate the terms of pregnancy time in order to unify the meanings of the contents to be discussed. We mark the time of pregnancy as the gestational age calcurated from the last menstrual period, the fetal age counted since fertilization, or the fetal age reckoned after implantation. Therefore, the unification of the terms for pregnancy time should be solved first.
When a person is pregnant, the fertilized egg formed by fertilization develops continuously until birth, through the embryo in which the major vital organs develop and through the fetus in which most of the organs grow. In other words, at the end of the 8th week after fertilization (10th week of pregnancy), the embryo will have all the basically necessary organs for human beings. Thus, as mainly discussed in this paper, allowing abortion at 12 week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or 8 weeks after fertilizat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apparently kills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urrent position of abor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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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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