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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flict Law on Flag of Convenienc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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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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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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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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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편의치적선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논문이다. 우리 국제사법은 제9장 해상편을 별도로 두어 선박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거법을 선적국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의 특성을 감안한 규정이지만, 과연 이러한 선적국법주의가 편의치적선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편의치적선은 해운회사가 경비절감이나 각종 규제가 약한 국가에 선적을 편의적으로 두는 선박으로서 형식적 선주와 실질적인 선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형식적 선주는 일상의 경영관리업무는 전혀 행사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이고, 실질적인 경영관리업무는 모두 실질적 선주가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치적선의 경우 선박안전이나 공해방지, 불법행위책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편의치적선의 준거법은 형식을 중시하여 선적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을 중시하여 실질적 선주의 소속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편의치적선에 관련된 많은 판례의 집적이 있고, 또한 편의치적선의 준거법을 형식적인 기국법
이 아닌 실질을 중시한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편의치적선의 준거법에 대한 특별규정도 없고 판례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판례의 분석을 토대로 편의치적선의 준거법에 대한 입법론을 제기하는 한편, 선적국의 개념을 등록항 소재지가 아닌 본거항 소재지로 해석하여 우리 국제사법 제60조 내지 제62조의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준거법 지정의 예외 규정인 동법 제8조의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자는 해석론도 아울러 전개하였다.
Determin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respect of Flag of convenience ship seems to have two-faced. In other words, there is going to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between forms and substance. Under Korean law, this
problems is the transfer of ownership as a matter of form, but it also can be found in the part of mortgage in substance. Flag of convenience ship and Sicherungsübereignung have in common in that they are naturally formed
practice according to demands of the real business. In the case of Sicherungsübereignung which has two-faced, many problems occurred concerning private implements, so that it is solved with a special law on mortgage of provisional registration in a respect of substance than forms. As I said before, In regard to determin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Flag of convenience ship, the principle of law of ship′s nationalty which is
anchored in forms has a lot of problems.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flag of convenience ship from the law of ship′s nationalty. It is thought that U.S precedent can give suggestions somewhat. The sta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Flag of convenience ship in U.S precedent is divided into precedents applied substantial shipowner′s nationalty and precedents applied flag nationalty. So, it can't be concluded whether the precedent definitely exists on determining law. In U.S, when a shipping dispute is about interior relation, they followed the principle of law of ship′s nationalty. However after the precedent of Lauritzen, they started to do substantial judgments on seven factor approach and then substantial shipowner′s nationalty came to the fore by transcending formal shipowner′s nationalty. The stance on American precedents is believed to be a reasonable judgement. In this part, accordingly, the concept of substantial shipowner′s nationalty is more competent than shipment. However, These U.S precedents can't seems to be accepted completely. Because The U.S. court's view point was involved in most U.S precedents. In order to function a connection of substantial shipowner′s nationalty, it is the most important giving shape to a standard and applying to the standard. Contrary to U.S, Korean law has no special rul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precedents. What I suggest in this study is that as discussion of legislation, mak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substantial shipowner′s nationalty rather than the formal law of ship′s nationalty. The only way can
solve the problem in current situation is interpreting the concept of the law of ship′s nationalty not the location of registered port but the location of base port, as well as mak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is exceptional rule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8 of the closest area's law not article 60 and Article 62.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it is thought to be enable principl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contribute to run on wheels through the harmony of judg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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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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