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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민족소송 기각결정의 국제법상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Effects of the Dismissal Decision to the National Civil Suit against Japan
저자
김명기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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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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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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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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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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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rivate capacity, more than 360 Korean plaintiffs had been injured under control of Japanese imperial aggression and colonial government from 1904 to 1945, brought an civil suit against Japan as a state defendant to the Japanese civil court, so called “National Civil Suit against Japan” on August 29, 1992. Unfortunately, however, the suit was dismiss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on March 27, 2003.
Even if the suit was dismissed by the Japanese domestic court, the fact that the Japanes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suit, created two significant legal effects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law. The one is an effect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and the other is an effect of denial of justice.
It is well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the exercise of the active diplomatic protection of a state is precluded as long as the remedies available under domestic law of the foreign state have not been exhausted by the private party of the of admissibility on the international plane.
And it is also well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state is responsible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in a manner incompatible with to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the alien has been injured by the judicial organs, denial of justice, properly so called. Denial of justice includes not only refusal of a judicial authority to exercise its functions but also wrongful delay in giving judgement and manifestly wrongful judgement.
As a result of the dismiss of the suit,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were entitled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on the one hand for the injured nationals by the Japanese imperial authorities from 1904 to 1945, and on the other hand for the injured nationals by the japanese judicial authorities’ denial of justice, from 1992 to 2003.
It is urgently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to exercise active diplomatic protection in order to liquidate the unhappy past and to reestablish the progressive future.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하의 한국인 피해자 360여 명의 원고와 10여 명의 원고선정당사자가 1992년 8월 29일에 개인의 자격으로 일본국을 피고로 일본민사재판소에 민사소송, 이른 바“대일민족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동 소송은 2003년 3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비록 동 소송이 일본의 국내 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이 사실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두 개의의미 있는 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국내적 구제 완료의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의 거부의 효과”이다.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의 실제적 행사는 외국의 국내법상 가용한 구제가 개인에 의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배제된다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이다. 국내적 구제의 완료는 국제적 수준의 외교적 보호권 허용성의 한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이 사법기관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재판의 거부의 결과로 국가는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역시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이다. 재판의 거부는 사법 당국의 기능의 행사를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의 부당한 지연과 명백히 부정한판결을 포함한다.
대일민족소송의 기각결정의 결과로 한국정부 당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한편으로 1904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당국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1992년에서 2003년 까지 일본 사법 당국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한국정부 당국은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 당국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진취적인 미래의 재수립을 위해 실체적인 외교적 보호권을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일본 재판소의 주장을 한국정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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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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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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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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