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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협약의 발전 과정에서 비정부 기구의 역할과 한계- 문화다양성을 위한 프랑스 연대를 중심으로 -
저자
이산호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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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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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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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2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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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gouvernement français a accordé depuis longtemps l'importance à l'industrie culturelle, et fait tous les efforts possibles pour promouvoir sa compétence contre les États-Unis qui s'attribuent un privilège au marché de l'industrie culturelle. Comme on le sait bien, le système de protection et de formation de l'industrie culturelle dépend de sa politique stratégique. Sur le plan international, la France a pris l'initiative de l'exception culturelle au cours de la négociation commerciale du l'AGETAC (Accord général sur les tarifs douaordrs et le commerce). Elle a revendiqué de nouveau la diversité culturelle lors de la négociation commerciale de l'OMC(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De mê̂me, elle a dirigé ‘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 d'UNESCO. Mais la Convention qui a pour but de protèger et d'encourager la diversité culturelle en dehors des accords de commerce international, ne garantit point le protectionnisme partial et le système protectionniste exclusif de l'industrie culturelle.
Le gouvernement français a fait participer, selon les règles conventionnelles, au processus d'élaboration, d'adoption, de ratification, d'application de la Convention, beaucoup de organisations culturelles non-gouvernementales. Par conséquant, celles-ci sont devenues non seulement des favorisés de la Convention, mais aussi ses accompagnes. Il est vrai que la Convention est le fruit des combats acharnés et des efforts dévoués. La Coalition française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 anciennement connue sous le nom de Comité de vigilance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 qui est créée en 1997 contre l'AMI(Accord multilatéral sur les investissements), a assumé le rô̂le central au cours du processus de l'évolution de la Convention. Elle s'efforce de rassembler le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de la domaine culturelle et de défendre la diversité culturelle contre l'uniformisation culturelle ou l'américanisation. Afin d'atteindre le but de la Convention, il est indispensable que la société civile telle que la Coalition française participe activement à l'élaboration de la politique culturelle et à sa mise en oeuvre. Pendant ce temps, il est aussi nécessaire de maintenir son indépendance financière et de conduire, pour la protection de la diversité consommatrice, les organisations consommatrices au processus de discussion de la Convention.
오늘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대시켰다. 또한, 문화산업은 이미 수많은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했다. 한편, 문화의 산업적 측면이 중시된 결과, 문화 공급에 있어서 문화 강대국의 독점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문화적 특수성들은 침해당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어가는 획일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 강대국들은 자국 문화의 산업적 경쟁력 제고에만 높은 관심을 두었을 뿐, 약소 문화의 보호와 육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는 어느 것이나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당연히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문화다양성 보호론자들은 이러한 문화적 획일화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해왔으며, 국제사회 또한 이를 심각하게 우려해왔다. 마침내 국제사회는 2005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는 문화적 획일화에 대항하여 문화다양성 침해를 최소화해보려는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이 프랑스와 캐나다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협약 추진의 현실적 배경이었던 프랑스의 경제적 필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협약에 대해 경제적 필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거나 프랑스를 폄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문화적 필요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외교적 필요 이외에도 거대 자본과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인 문화산업에 대항하여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협약을 선도했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즉, 문화산업이 거대산업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을 인식한 것이다.
프랑스가 문화다양성협약의 체결을 선도하고, 국내 법제화를 이룩하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협약은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결집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치열한 투쟁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특히 ‘문화다양성을 위한 프랑스 연대la Coalition française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는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프랑스 연대와 같은 비정부 문화기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입장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의 현실적 배경을 검토하고, 문화다양성협약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 연대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 협약은 우리에게도 문화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제협약이다. 우리 역시 문화의 세계화에 맞서 우리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산업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을 육성시켜 소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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