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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할인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의 검토 = Examination on Restriction by Competition Law of Loyalty Discount
저자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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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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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29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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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alty discount refers to when the corporate gives purchaser a discount in return for different forms of loyalty. Allowing certain unit price when minimum quantity of the purchase is met, is one distinctive form of loyalty discount, and it is classified as ‘non-linear pricing’ which means that unit price of the product is decided by the quantity of the product purchased.
Article 3-2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Status’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referred as Fair Trade Act in the following) can be applied to loyalty discount. However the definition and the concept of loyalty discount is still vague. Thus it is unclear how loyalty discount works as an obstacle of prohibit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status’ and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economic power’,regulate ‘unfair common action and unfair trade’ and ‘promote free competition’. However loyalty discount does not necessarily carries illegality and it may act as a medium which promotes a clear competition. This paper overlooks on 2 cases which were judg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bout loyalty discount, and suggests the regulations and competition law methods to restrict loyalty discount, which interferes sound competition, which can be controlled by the notification of Fair Trade Commission, at the minimum level.
충성할인(loyalty discount)은 기업이 매수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충성도(loyalty)를 요구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충성할인의 구체적인 특징은, 매수자 별로 정해진 최소 구입량에 대한 일정조건이 충족될 때 단위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단위가격이 구매량에 따라 달라지는 소위 비선형가격(non-linear pricing)이라 분류된다. 충성도는 다양한 형태를 띨수 있지만, 대체로 기업이 자신과 거래를 많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충성할인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인 바, 일정 기간 매수량이 어느 수준을 초과하면 가격할인을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충성할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충성할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동법 제3조의2)에 대한 조항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충성할인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조에 선언되어 있는“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대하여 충성할인(loyalty discount)이 어떤 장애가 되고 위법성을 지닐 수 있는지 명료하지 않다.
충성할인은 결국 시장지배적지위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경쟁자배제효과 또는 독점력발생효과가 있음을 인텔 및 퀄컴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검토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 현행 경쟁법 규범은 충성할인과 연관되는 유사개념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 밖에도 경쟁자 배제효과라든가 인접한 영역에서의 경쟁법규범에 의하여 충성할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법성을 처벌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도하다. 하지만 현행 법규범만으로는 그 적용이 모호하여 충성할인의 위법성을 명료히 표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같다.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 항목 중에 다목으로서 조건부할인이라는 표제 하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조건부할인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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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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