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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작전통제권하의 한국군 = 1977년 추가의정서 Ⅰ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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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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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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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8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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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994년에 정전시의 군사작전통제권은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환수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이양된 전시군사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작전통제권의 이양은 전시 군사작전의 수행에 관한 전권을 미군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군사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조약상의 의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은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무력사용과 관련한 전쟁법 기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반하여 미국은 그들이 가입한 조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미국은 가입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가입한 조약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우리의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케하는 작전 명령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에 하달된 경우에 있어서 우리 군은 의무의 충돌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는 가입하였지만 미국은 가입하지 않은 l977년 추가의정서 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추가의정서 Ⅰ과 관련하여 의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추가의정서 Ⅰ상에 규정된 의무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국제관습법상의 의무인 경우에는 비록 미국이 그 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습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일부 규정이 순수한 조약상의 의무라면 비당사국인 미국은 구속을 받지 않지만 당사국인 우리는 구속을 받을 것이다. 이 글은 비록 추가의정서 Ⅰ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만 한국의 미국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이 가져오는 의무충돌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전시무력사용과 관련한 수많은 국제규범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더보기Although the operational control on the Korean Army in the armistice period has been transferred to the Korean Government since 1994, the U.S. still retains the operational control in the war time which was transferred from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Korean Wa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on the Korean Army to the U.S. m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grants the power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to the U.S. Army. It may cause the conflict of obligations on the Korean side which has different treaty obligations in the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from those of the U.S.. In other words, whereas Korea should observe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treaties concerning armed conflicts to which it acceded, the U.S. needs to abide by the treaties to which it is a party. In this case, if a treaty to which Korea but not the U.S. acceded brings about an obligation and the U.S. orders a military operation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obligation, then the Korean Army may confront with the conflict of obligations. This type of conflict of obligations may arise in the application of the 1977 Additional Protocol I to which Korea acceded but not the U.S.. This paper reviews the issues where the conflict of obligations may arise in the applic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If the obligations which are stipulated in the Protocol are those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y have binding force on the U.S. as a customary law. But, if they are obligations created by treaty provisions, they have no binding force on the U.S. which is not a party to the Protocol. Although this paper only reviews the conflict of obligations situation concerning the Protocol, it does have implications on the other conflict of obligations situations which may be caused by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from Korea to the U.S.. in relation to other treaties which are concerned with armed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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