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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A Study on Both the Analysis Regarding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Cyber Defamation and Criminal Restrict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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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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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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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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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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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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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상의 생활영역이 되었다. 일방향적인 매체특성을 가진 기존 매체(인쇄매체나 방송매체 등)와 달리 쌍방향적 매체특성을 가진 인터넷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보교류의 場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보다 더 자유로운 가상세계가 된 만큼 종래의 현실공간의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거나 사이버를 토대로 하는 범죄가 새롭게 등장하는 폐해가 존재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를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죄(형법)와 비교하여 그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해서는 매체특성이 다른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와 다른 새로운 해석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부(成否)를 사이버공간이라 해서 오프라인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에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정의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309조‘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형법 제307조 일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서는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명예주체성과 관련하여 ID나 핸들네임 그 자체를 독자적인 명예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ID나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부는 명예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ID 소유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넷째,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비방의 목적’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비방의 목적’이 형법 제309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능 보다 오히려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의 적용을 배제시켜 가벌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심의 의사인‘비방의 목적’과‘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상호배척관계로만 보는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비방의 목적’과‘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상호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그에 비하여 우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입법론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 삭제와 형법 제31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제310조를“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적시매체와 관계없이 모든 진실한 사실적시명예훼손행위를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개정을 전제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전에 편입하고, 그 편입 형식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기보다는 형법 제309조를 개정하여‘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을 포함시키면 충분할 것이다.
더보기In the thesis, Among Cyber crimes, especially Cyber defamation(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was dealt with through the thinking of Crminal law. most of all, issue of Cyber defamation was studied and reviewed with comparison to Off-line defamation. Since the Cyber space is not different from the Off - line space, we should apply the theory of criminal law’s defamation to the Cyber defamation.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for swift relief of victims additionally. In relation to systematic status concerning Article 70 Service digital network Law, we need to underst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as the aggravation constitutional requirement regarding Article 307 of Criminal law and independence constitutional requirement about Article 309 of Criminal law. besides, ID and Handle name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subject of fame. So chance of defamation about ID and Handle name should be treated as the defamation problem about ID owner. Purpose of slander(in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is not different from intention of defamation in terms of its content. Also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sees a relation between‘purpose of slander’and‘for public interest’as contrary. A Relation between‘purpose of slander’and‘for public interest’should be thought as coexistent. Although there is somewhat purpose of slander on the other party, in case of defaming the other party for superior public interest through publication and service digital network.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should be applied to that. In relation to legislation theory,‘purpose of slander’needs to be deleted from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als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needs to be revised. Above all,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 Cyber defamation -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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