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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회사에 대한 검토 ― 1인출자영리법인 도입에 관한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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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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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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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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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회사는 회사법 영역에서 규율대상으로서 예외적인 것이며, 논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인적 단체가 아닌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되 인적 단체, 즉 사람들의 모임인 회사라는 법형식을 부여한다는 ‘법적 의제’가 있다. 이러한 의제에 기초한 일인회사 규율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일인회사는 일찍이 선진제국에서 허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후발적 주식회사를 허용하였고, 결국에는 입법으로 일인설립도 인정하여 원시적 일인회사도 허용하였고, 아울러 물적회사 전체에 대해서 허용하였다.
일인회사는 일인출자영리법인으로서 원래 개인상인과 다름없는 그 출자자에게 재산분리를 위한 법인격과 유한책임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에게 영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과 같다. 그 결과 그를 유일한 출자자로 하는 법인이 개인 대신에 영업조직의 귀속점이 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적 허용 이후에는 그에 더해서 일인회사가 인적 단체가 아니어서 생긴 형용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상법상 정의를 변경하였다.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여 사단성을 회사의 개념요소에서 배제함으로써 개념상 모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이 유한책임 허용의 정당성과 실질에 대한 공시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개념상의 왜곡과 회사형태별의 규율로 인한 차별 같은 문제도 숨어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법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인출자영리법인’이란 명칭 하에 일인회사를 위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법제도를 형성하고, 자본금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한책임 허용을 위한 상당한 기준을 제시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일인출자영리법인 제도를 정면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상법에서 중시하는 외관이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입법은 일인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더 잘 맞는 규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규율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So-called ‘one-man company’ as an exceptional object arouses difficulties in the academic discourse. It is related with the ‘legal fiction’ which lies in its background. The legal fiction is found in it that only one man forms an association of human beings. Based on the legal fiction, the legal system offers the only member of an association a legal form of juristic person and limited liability. This sort of legislative solution in terms of the legal regulation of one-man company has its long history, in which many legislative steps for permitting one-man company actively have been made so far. One-man company is in reality a juristic person which is formed as a legal tool to separate a special asset for the business of a sole proprietor, i.e. an ‘individual merchant’. More importantly, it also offers limited liability to the only investor of the company. Korean legislator not only permitted the one-man company, but also additionally change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company from ‘juristic person for profit-pursuing association’ to ‘profit-pursuing juristic person’, in order to solve the contradiction that one man forms an association as a company. This legislative solution doesn’t solve the problems of the one-man company like lacking justification of limited liability, lacking representation of reality that one man forms an association, conceptional distortion, a sort of discrimination in legal regulation. This legal situation needs change. The legal form named ‘one investor profit-pursuing juristic person’ should be made as an independent and unified legal form which stipulates rigid rules including those for forming substantial capital in order to introduce better creditor protection. Moreover, the new legislation can make the rules adjusted better to the special situation of one-man company. In conclusion this new legislation means the recogni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plain reality of one-man company. It also means an taking one more step for improvement of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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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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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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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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