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연구관련 공공윤리에 대한 미국, 한국, 그리고 영국간의 정부윤리위원회간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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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6(66쪽)
제공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서울대 황우석 박사의 논문관련 스캔들로 인하여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윤리심의위원회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시스템들을 보다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이화여대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생명윤리의 역사는 1998년 생명윤리협회의 창립을 기준으로 할 때 채10년이 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국내에서의 생명윤리의 제도화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하다.본 연구는 배아 및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소위 “공공윤리(public bioethics)”의 성격을 다양한 분석틀 속에서 서로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부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교 연구들은 윤리위원회간의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최종 가이드라인들의 비교를 연구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구성되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가이드라인에 있어 어떤 부문이 드러나고 어떤 부문은 누락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본 보고서는 첫째, 앞으로 정부의 윤리위원회가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도출해 내는 데 있어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명공학과 관련한 대중적 논쟁에 대해서 정부윤리위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 대응, 혹은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의 생명윤리법 정책의 입안 그리고 생명윤리의 제도화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정책은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효율적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프레임(policy frame)속에서 형성되었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 스캔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사회도 기술혁신의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정책의 다른 한쪽 날개를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세 번째, 본 연구의 결과는 배아연구 외 향후 다른 첨단기술들 (예를 들어 나노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한 기술혁신정책을 마련 하는데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이론 및 분석방법○ 생명윤리의 구분 : 아카데믹 생명윤리, 대중 윤리 논쟁, 공공윤리○ 공공윤리의 두 가지 모델 : 규제윤리 (Regulatory Bioethics) , 예언윤리 (Prophetic Bioethics)○ 담론분석의 두 가지 분석 기준 : 미시/거시 윤리(micro―/macro―ethics) , 짙은/엷은 윤리(thick/thin ethics)○ 미시 및 거시윤리적 차원에서 짙음의 정도- 미시윤리에서의 짙음의 정도 :1) 합리주의적 접근법(Rationalist approach)2) 다원주의적 접근법(Pluralist Approach): 합의 (consensus) 및 타협 (compromise)3) 다수결 방식(Majority Rule): 차이의 유지 및 인위적 합의의 거부- 거시윤리에서 짙음의 정도- 인지정의- 생산적 정의 □ 경험 연구○ 미국의 윤리위원회- 미시윤리1) 배아연구패널: 다원적 접근방법(The Pluralistic Approach) 2)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공유된 관점(Shared Views), 대통령 윤리 위원회: 합의의 거부 및 다수결방식- 거시윤리1) 인간배아연구패널: 실패한 논의2) 국가생명윤리자문위: 비관적 논의○ 한국생명윤리자문위원회 : 미시윤리 , 거시윤리○ 영국의 워녹리포트- 미시윤리 : 배아의 도덕적 지위- 거시윤리 : 절차적 정의 , 인지정의 , 분배 및 생산정의 결론 및 정책제언1. 정부윤리위원회는 특정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통한 현재의 대중적 논쟁의 해결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넓고 복잡한 논쟁을 예측, 종합하고 그러한 논의를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2.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차원에서 미시윤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차원의 거시윤리적인 분석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3. 사회정의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그리고 기술의 개발 및 생산적인 측면의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4. 기술혁신의 보다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기술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학자, 과학자, 그리고 법률가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역사학자, 및 인류학자들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5. 합리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테크노 클라시적 공공윤리를 지양해야 한다. 생명윤리에서의 탈정치적 전문가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참여 혹은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보다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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