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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상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소고 - 미국 대법원의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Separability Standards of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under the U.S. Copyright Act - Focusing on the U.S. Supreme Court’s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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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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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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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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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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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76 Copyright Act provides that a pictorial, graphic, sculptural work “only if, and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design incorporates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features that can be identified separately from, and are capable of existing independently of, the utilitarian aspects of the article. Accordingly if the artistic features are either physically or conceptually separable from the utilitarian function of the work, then they are copyrightable. However, a lack of clear guidance from the Supreme Court and Congress in determining whether the artistic and utilitarian aspects of useful articles are conceptually separable, has resulted in a multitude of conflicting and effectively unreliable approaches by courts and scholars in an attempt to establish a standard.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U.S. Supreme Court set out a standard that aims to harmonize a multitude of tests across the country and more significantl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ddresse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apparel in the case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This article addresses a two-part “separability” test set forth by the Supreme Court to determine whether artistic elements in a functional article can be copyright protected. Part Ⅱ discusses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in the context of useful articles, the development of the separability standard, and the relevant separability tests used by courts and scholars. Part Ⅲ analyzes factual and procedural background of the case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and the Supreme Court’s holding. Part Ⅳ analyzes the Supreme Court’s holding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opyright Act.
더보기미국 저작권법은 회화적, 그래픽적 또는 조각적 특성을 가지고 해당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실용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적절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하급심 법원들과 법학자들이 다양한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채택해온 결과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일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3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판결에서 역사상 최초로 패션 디자인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 저작권법상 난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오고 있던 실용품의 심미적 특징이 해당 실용품으로부터 분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그동안 전개된 미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Ⅳ장에서는 대상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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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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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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