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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년 쿠빌라이-충렬왕 만남의 의미 = The Meaning of the Meeting between Khubilai and King Chungryeol in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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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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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278, King Chungryeol negotiated directly with Khubilai, and achieved the outcome of withdrawing Mongol army and Darughachi from Goryeo and becoming exempted from the submission of family register. However, it was not the result of his active diplomatic activity, but that of Khubilai's own decision rejecting his requests. It was because the understanding of Mongol ruling class of those times had changed from a monarch of a subjugated nation to a son-in-law of the imperial family. After the meeting of the two, Goryeo got exempted from two articles of six duties(六事), establishment of Darughachi(置達魯花赤) and submission of family register(供戶數籍), and became acknowledged of the completion of establishment of postal stations(設驛), but still fulfilled its obligations of audience of the emperor(君主親朝), military assistance(助軍), sending hostages(納質), and paying tributes(輸糧). It exactly corresponds to the duty of the king as a feudal lord in the Mongol enfeoffment system, that is, audience of the emperor(朝覲), sending guards faraway(征戍), attendance(侍從), and paying tributes(進貢). It was because the duty of the king of Goryeo changed from that of a monarch of a subjugated nation to that of a son-in-law of the imperial family in that meeting.
더보기1278년 충렬왕은 쿠빌라이와 직접 교섭하여 고려에서 몽골군·다루가치를 철수시키고, 호적제출을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능동적 외교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쿠빌라이가 스스로 그의 요청을 물리치고 내린 결정이다. 그것은 당시 그에 대한 몽골지배층의 인식이 복속국 군주에서 황실의 부마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양자의 만남 후 고려는 六事의 두 조항인 置達魯花赤과 供戶數籍이 면제되고, 設驛의 완료를 인정받았으나 君主親朝, 助軍, 納質, 輸糧(納貢) 책무는 여전히 이행했다. 이는 몽골의 분봉제에서 封君의 의무인 朝覲, 征戍, 侍從, 進貢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만남에서 고려국왕의 책무가 복속국 군주에서 황실 부마의 그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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