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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 The Study of Estimation of Reasonable Royalty Rate in Respec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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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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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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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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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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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기술의 `표준 특허(Standard Patents)` 혹은 `표준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도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NPEs들은 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IT 분야에서 많은 분쟁을 하고 있다.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관련하여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을 가진 특허를 이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 논문이 이를 논의하였으나, 실시료와 손해배상 산정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다. 표준특허의 경우 금지청구권행사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표준 특허라고 하여 특허의 기본적인 효력인 손해배상청구나 실시료 청구가 일반 특허와 비교하면 무조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준특허의 FRAND의 적용에 있어 실시료 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한지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 있는 실시료의 설정을 검토하여 기술분야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 특허의 경우 합리적인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이다. 원칙적으로 표준특허권자로서는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개별적인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실시권을 허여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실시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조건은 쌍방 사이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표준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FRAND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실시허락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합리적인 실시료란, 추상적·원론적으로는 표준특허권자의 기술적 기여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특허위협 내지 실시료 누적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되 실시허락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FRAND 선언을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의 금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무임승차(Free-ride)를 허용하여 특허권의 본질적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장래에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및 의욕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을 얻을 수 있는 실시료를 최저의 제한으로 하고 FRAND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쌍방의 과거 라이선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사자가 가상으로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더하여 실시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풀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되 기술력을 위주로 한 기업의 경우와 추가로 협상의 여지를 같도록 하는 것이다.
더보기Patent lawsuits are also increasing in "Standard Patents" 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of standard technology. NPEs have a lot of disputes in the IT field, mainly in the fields of electric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though many papers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prohibition right to the use of a patent having a condition of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here is not much discussion whether it can be limited in estimating royalty rate. In the application of FRAND of the standard patent, it is important to make an establishment of a fair and reasonable standard in the calculation of the royalty fee considering both the benefit of the standard patentee and licensee. The problem is how to calculate a reasonable royalty for a standard patent with FRAND declaration. In principle, as a standard patent holder, the license will be granted in a way to conclude individual license agreement with the other party who intends to execute the standard patent. However,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license agreement is not concluded between the standard patent holder and the other party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 regarding the FRAND condition. A reasonable royalty as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standard patent rights means that it is sufficient to abstain from the accumulation of patent threats and fees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uniformly present specific criteria and methods for estimating such fees, 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vised Georgia-Pacific component adopted by the US courts. For this purpose, it is reasonable to set the royalty rate by adding the conditions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to by virtue of using the past license data of both parties to determine the FRAND license rate with the lowest possible royalty for the patent pool. The benefit gained through the patent pool is to ensure minimum profits, but also to allow for further negotiations with firms that focus 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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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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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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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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