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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제도의 현상과 과제 = The Status Quo and Subjects of Promiss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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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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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of Korea had been enacted 57 years ago. During that period, the Acts have hardly changed in contexts. But promissory notes system has bee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nterprise management.
Also the institution exposed the side effects as a matter of operation, because of the distortion of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he important problems are the following issues, namely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which sold products or services to big enterprises and received promissory notes from them became bankrupt following the bankruptcies of the big enterprises. As the result, the Revised Bills on the Bills and Promissory Notes Act in 1998, tried the aboli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Also in 2017, Mr. president in Korea promised the aboli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 think, the side effects as this is not the problem being derived from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itself, but that of the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herefore, I claim the institu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Korea will have the large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society, and promissory notes system will have the economic importance continually.
In conclusion, this paper searches as following points for the lifting of the its existence value. Firstly, investigates the status quo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Korea. Secondly, analyzes the legal problems of some settlement methods in Lieu of promissory notes system, namely Loan System to Buyers, Loan System to Sellers, Enterprises’ Credit Card System. Thirdly, presents the new methods to improve the side effects.
어음법이 시행된지도 57년이 되었다. 그동안 어음제도는 이른바 민간화폐로서 지급결제수단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투자수단 및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성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약속어음제도는 그 부정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하여 IMF 사태로 인하여 어음부도가 급증하자, 1998년 5월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음법 중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바 있었다.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어음제도의 폐지가 경제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전자어음으로의 일원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약속어음제도 폐지”의 로드맵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음제도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현금결제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확대하여 약속어음의 이용률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자어음제도의 획기적 도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는 1999. 11.에 기업전용구매카드제도, 2000. 5.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2001. 2.에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2013. 4. 상생결제제도 등의 어음대체결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어음사용량의 획기적 감소와 더불어 현금성 결제비율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결함이나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기존의 개선방안이 경제계에서 만족할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용사회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제도의 미래지향적 개선은 약속어음의 폐지가 아니라, 신용사회로의 조기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실시와 대·중소기업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약속어음제도를 유지하되, 기존의 개선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의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제도, 어음부도시의 형사처벌 등의 제도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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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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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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