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自己株式 規制에 대한 一考 = On the Draft Revisions of the Treasury Stock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31(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현재까지 자기주식 관련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절차(상법 제418조)를 준용하라는 것이다. 둘째, 인적분할시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절차(상법 제418조)를 준용하라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종래와 같이 인정하되, 다만 그 처분방법에 있어서 신주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미시적인 처방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정 신주인수권의 인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회사법이나 모범사업회사법처럼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또한 현행 상법상의 주주의 법정 신주인수권을 제거할 계획이 아니라면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라는 내용의 상법개정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법정신주인수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는 입법례는 독일밖에 없다.
둘째, 인적분할시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정할 수 없다는 개정안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타회사의 주식은 지배주주의 주식이라는 착오에 근거한 것이다. 의결권은 지배주주가 당연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경우 총수 지배력이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상법을 개정하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이론적, 실무상 혼란만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 자기주식에 대한 법리에 대혼란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판례 및 법인세법과 상치되고, 자기주식실무처리 등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최악의 규제과잉으로 인적분할의 유인이 없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시책과도 상반되며 소액주주의 보호마저 외면하게 된다.
결론으로 자기주식 관련 최근에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There is a growing assert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reasury stock related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o the present, several revision bills related to the treasury stocks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tents of that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reasury stock dispos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pply the new stock issue procedure (Article 418 of the Commercial Law). Second, the new shares issued by the newly established or merged company can not be allocated to the treasury stock held by the splitting company in case of spin-off. This paper examined the above two issues.
The first issue is closely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preemptive right of shareholders. Most of State Corporation Laws of the U.S.A. provide that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do not have a preemptive right to acquire the corporation’s unissued shares except to the exten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o provide.”(RMBCA § 6.30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So does provide the Japanese Company Law. There is a few legislative examples to adopt the new stock issuance procedure in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s while recognizing preemptive right of shareholders. Since Korean Commercial Code protects very strongly the preemptive right of shareholders, it is unreasonable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to apply the new stock issuance procedure for the treasury stock disposition.
Secondly, the logic of the draft revisions, that the new shares issued by the newly established or merged company can not be allocated to the treasury stock held by the splitting company in case of spin-off, is that the shares of the other companies held by the company belongs basically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company. That is not true. The voting rights are exercised through the Board of Directors rather tha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en the company holds stock of other companies. So the logic of the draft revisions is based on a wrong premise that the stock that the company holds belong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us, there is no basis for assertion that the controlling power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n the company will unfairly be expanded when allocating new shares to the treasury shares held by splitting company at the time of spin-off.
As a conclusion, this writer believes that all recently proposed revision bills on the treasury stock should be abo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