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Whether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by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저자
이완형 (창원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7-586(40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us fa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whether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by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has based on a strict theory of independent corporate person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affiliates. Today, however, many companies run their businesses as corporate groups. In corporate accounting as well, consolidated accounting practice such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is widely adopted, under which the parent and subsidiary are treated as a single unit.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failure to adequately reflect the evolving trends in business activities.
Internationally, legislation and case law have already reflected today’s evolving business activities centered on corporate groups. Cases in point include: (a) the Rozenblum decision in France, holding that financial subsidization between subsidiaries for the common interest of a corporate group may be exempt from the purview of the abuse of corporate asset; and (b) the Konzern system under German company law, which legally institutionalized the permission for a parent company to issue a directive to the detriment of its subsidiary.
The subject case held: (a) determination whether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for common interest constitutes a breach of trust deserves more caution, as it may give rise to a risk of pecuniary loss to the subsidizing affiliate; and yet, (b) the intent in breach of trust may be denied as within the reasonable scope of discretion under business judgment, insofar as the cross subsidization is for the common interest of all the affiliates instead of the interests of a specific company or person, and meets the standards delineated under the subject case regarding such matters as designation of the subsidizing affiliate, determination of the subsidization volume and method, and feasibility of adequate reward for subsidization.
The subject case is the first ever case to deny the intent in breach of trust regarding business judgment aimed at the common interest of a corporate group. It is viewed that the case recognized the territory of business judgment unique to a corporate group, which had been hard to explain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independent corporate personality, and reflected the evolving trends in business activities centered on corporate groups.
Another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is that it delineated concret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constitutes a breach of trust. Breach of trust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offenses. In particular, criticism abounded that the frequent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to entrepreneurs’ decision-making on business activities may undermine free and creative entrepreneurship. Against this backdrop, the subject case is deemed to have put forward a relatively clear and concrete set of standards on business activities, at least regarding whether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constitutes a breach of trust. These standards would hopefully help protect legitimate and sound entrepreneurship and alleviat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종래 대법원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인격 독립론의 입장에서 개별 계열회사를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기업집단을 이루어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국제재무보고기준 등 기업회계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포괄하여 단일체로 취급하는 연결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변화하는 기업활동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국에서는 이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기업활동의 변화를 입법이나 판례를 통해 반영하여 왔다.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열회사 사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회사재산남용죄가 배제될 수 있음을 밝힌 프랑스의 로젠블룸 판결이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불이익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독일 기업법의 콘체른 제도가 대표적이다.
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지원행위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되, 특정회사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의 결정, 지원 방법의 결정, 지원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실현가능성 등에 관한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종래의 법인격 독립론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업집단에 특유한 경영상의 판단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된 기업활동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배임죄는 가장 논란이 많은 범죄 중 하나이고, 특히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많다. 대상판결은 기업활동 중 적어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기업가의 적법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배임죄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