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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Cloud Service Provide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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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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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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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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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트워크의 발전 및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의 정의에 의하면, 최소한의 관리 노력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으로 신속하게 제공되고 배포될 수 있는 컴퓨팅 자원들(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을 하나의 공유 풀에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수요자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내부비용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EU FTA와 한미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면책을 위한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면책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하여 저작권법은 특별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일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침해가 만연한 서비스제공자를 구분하여 부가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호스팅서비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본고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P2P나 웹하드 등의 전례에 비추어,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해당 서비스의 실질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여러 기준들,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급속히 성장하고 서비스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장과 변화에 발맞춰 많은 연구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use of cloud computing service is dramatically increasing due to network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mobile device. According to the official NIST definition, Cloud computing is a model for enabling ubiquitous,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 to a shared pool of configurable it resources(e.g., networks, servers, storage, applications and services) that can be rapidly provisioned and released with minimal management effort or service provider interaction.
By using cloud computing service, users can expand the service as needed, reduce the internal expenses for maintaining information systems, and reduce the initial cost of purchasing the software. However these kind of advantages, cloud computing has many legal issues not clearly resolved relat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liability of cloud service provider as a online service provider.
Under the present Copyright Act amended to execute Korea-European Union FTA and Korea-United States FTA,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classified by the types and the requirements for indemnification are enumerated.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the lega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Copyright Act. In addition to that, the Copyright Act requires certain special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to their services. It is a provision that differentiate heavily infringing service providers from gener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o enjoin more duty of care.
Regarding the lega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cloud service provider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d cloud services widely used by users in Korea can be categorized as a type of hosting service under the copyright act. Although the opinion cloud service provider is not classified as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 is predominated,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it from different point of view. Judging from precedents of P2P, Webha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al form of cloud service occurring copyright infringement by user, certain standards giv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 certain degree of infringement.
Cloud computing service is rapidly expanding and forms of cloud service are diversifying. Catching up with the growth and change, more researches and changes are needed regarding lega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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