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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 Is the Contract of Appointment as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Necessary? - A Review of a Korean Supreme Court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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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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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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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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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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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3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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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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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원고들과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이에 이 사건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간 피선임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임용계약을 위한 청약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임용계약 필요설을 취한 판결은 더 이상 선례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실효성을 부여하여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은 전통적인 사법의 법리에 의하면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첫째, 이사·감사의 권한이 단체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이사·감사의 지위가 임용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과 충돌되지는 않는다. 둘째,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감사의 선임과 임용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판결의 판시사항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이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거나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필연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 셋째, 감사임용계약을 위한 대표이사의 청약을 요구한다고 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취지가 반드시 몰각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감사대상임을 이유로 감사취임여부를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넷째, 주주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회사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인하여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이사·감사 선임에 단체법적 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견제기능이 박탈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보기Recently, a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ules that if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is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 is not required to enter into a separate contract of appointment as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in order to obtain the status of its director or statutory auditor. That is to say, if there is the resolution of elec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 director-elect or a statutory auditor-elect will be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when he accepts the status of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This en banc decision overrules the Supreme Court`s former decisions that gra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the power to offer a contract of appointment according to the elec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en banc decision makes sure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s the supremacy among intra-corporate organs. However, this decision is under some criticism. For example, this decision does not tell appointment from election. Also, this decision distorts the intents of som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addition, this decision reveals a unique bias against the procedure to elect a statutory auditor. Finally, this decision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abuse of power by the majority sharehol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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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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