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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 海事勞動協約의 柔軟性規定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Flexibility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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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 채택 시 주요 쟁점사항이 되었던 유연성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데 있어 관계자 및 당국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코드 B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 논의경과, 규정 및 설명문을 검토하였고 실질적 동등 규정과 관련하여 그 논의경과, 협약 제147호와 2006년 해사노동협약 상의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첫째, 코드 B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내용을 정리하였고 국내의 여건을 검토하여 코드 B의 내용을 수용할 수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이행조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둘째 실질적 동등 규정의 활용 조건과 범위, 활용방법, 실질적 동등의 2가지 판단 기준, 판단 주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국내에 수용할 때 그 개념을 명확히 파악한 후 동 협약 코드 A의 내용과 코드 B의 세부지침을 적절히 국내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 necessary reference for the relevant persons and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through studying the flexibility provisions of the said Convention which was one of the key issues when consolidating Maritime Labour Convention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and interpret its progress of deliberations, relevant Article and the explanatory note to the Regulations and Code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legal status of the Part B of the Code and to analyze its progress of deliberations, and to make comparative study of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No. 147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in relation to the substantial equivalence provis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ly the outcome of analyse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the Part B of the Code was summarized and proposed that it was desirable to implement in full where it was possible to accept the guidelines of the Code B after consideration of national circumstances and to consider other implementation measures only if it is not possible to do so. Secondly, systematic analyses were carried out on the conditions, scope and ways of utilization of substantial equivalence provisions and 2 standards of determining substantial equivalence, the subject of determination, etc. When implementing and enforcing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the standards in the Part A of the Code and the guidelines in the Part B of the Code should be properly legislated in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oroughly grasp the concept the substantial equi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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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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